학생

학생평가 지침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평가 지침

◆ 학생평가 

1)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의 시기, 교과목, 단위수어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학생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학생평가는 지식, 술기, 태도 영역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2)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은 상대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고, 상대평가의 비적용 교과목은 따로 선정한다. 

3) 형성평가는 교육기간 동안 단계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학생들의 실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도록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교육과정/교과목/수업에 각각 활용될 수 있다.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모든 교과목에서 최소 1회 이상 형성평가 시행이 권고된다.

4) 총괄평가는 모든 교과목에서 교육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평가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학생들의 시기성과 도달 여부 판단을 위해 1시기는 ‘기초의학종합평가’, 2시기는 ‘기초의학종합평가’ 와 ‘임상의학종합평가’, 3시기는 ‘임상의학종합평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기성과에 도달하지 못 하는 경우 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 

6) 학생평가 후 학습부진학생에 대해 피드백, 재시험, 재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성적 이의 신청 및 학생평가 소명특별위원회

1) 단위 교과목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해당 교과목 수업계획서에 명기된 이의제기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교과목 책임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업계획서에 명기된 이의제기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 담당 조교를 통해 성적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성적 이의 신청을 받은 교과목 책임교수는 이를 즉각 검토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학생의 이의 신청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

3) 유급, 졸업 유예와 퇴학 등이 결정된 학생은 학년 담임교수 및 의학과장/의예과장 면담을 통해서 소명할 권리가 있고 소명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학생의 소명위원회 설치를 요구받은 의학과장/의예과장은 즉시 학생평가 소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

5) 학생평가 소명특별위원회는 의학과장/의예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교육부학(원)장, 낙제 교과목 책임교수 및 해당 학기 교과목 책임교수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해당 학생과 이해상충이 있는 교수는 소명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학생평가 소명특별위원회는 임시위원회이며, 소기의 목적 달성 후 자동 해체한다.

6) 소명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명위원회 전체 회의 학생 출석을 통한 소명, 소명위원회 성적 재심으로 한다.

7) 의학과장/의예과장은 재심의 결과를 학생과 성적사정회의의 구성원에게 즉시 통보한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평가 지침(2023.02.21. 개정)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