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적처리 및 소명절차

1의과대학·학전문대학원 성적 부여 방법

  1. 1) 과정(과목) 책임교수는 시험(필기시험, 실습시험), 보고서 및 과제물, 출석 및 태도 등을 평가하여 집계하고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2. 2) 원칙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은 상대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고 상대 평가의 비적용 과목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따로 선정한다.
  3. 3) 의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성적등급 분포비율은 아래와 같다.
    • A+~A0 : 10-20%,
    • B+~B0 : 40-50%,
    • C+~C0 : 30-40%,
    • D+~F : 10% 이상으로 한다.(10%에 해당하는 수가 정수가 아닐 때 소수점 이하 절삭)
  4. 4)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통과(pass) 또는 탈락(fail)으로 성적을 평가하며 평점평균의 산정에서는 제외한다. 통과 또는 탈락 적용 과목은 의료인문학 I, II, III, IV, 시기성과 종합평가 II, III-1, III-2, 문제바탕학습(PBL), 특성화선택실습이다.
  5. 5) 교과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제3항의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6) 위 제3항의‘의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성적등급 분포비율’의 비적용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① 과목 : 연구입문, 4학년 선택실습, 학생인턴실습.
    2. ② 이들 과목의 성적등급 분포기준
      • 연구입문 : A+~B0
      • 4학년 선택실습, 학생인턴실습
        • A0 : 30%,
        • B+ : 40%
        • B0 : 30%,
        • 3명 미만의 학생이 신청했을 경우 학점부여는 A0~ B0 안에서 책임교수의 자율에 맡긴다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처리 지침(2020.02.27. 개정) 발췌)

성적 소명위원회
  1. 1) 유급이 결정된 학생은 학년 담임교수 및 의학과장의 면담을 통해서 소명할 권리가 있고 소명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2) 학생의 소명위원회 설치를 요구받은 의학과장은 즉시 성적소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
  3. 3) 소명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명위원회 전체 회의, 학생 출석을 통한 소명, 소명위원회 성적 재심으로 한다.
  4. 4) 의학과장은 재심의 결과를 학생과 성적사정회의 구성원에게 즉시 통보한다.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처리 지침(2020.02.27. 개정) 발췌)

성적 소명위원회
성적 소명위원회
  1. 1단계 : 교과목 책임교수면담, 학년 담임교수 면담
  2. 2단계 : 학과장 면담
  3. 3단계 : 성적소명위원회 심의(필요 시)
  4. 4단계 : 성적이의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성적사정회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