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과대학·학전문대학원 성적 부여 방법
- 1) 과정(과목) 책임교수는 시험(필기시험, 실습시험), 보고서 및 과제물, 출석 및 태도 등을 평가하여 집계하고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 2) 원칙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은 상대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고 상대 평가의 비적용 과목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따로 선정한다.
- 3) 의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성적등급 분포비율은 아래와 같다.
- A+~A0 : 10-20%,
- B+~B0 : 40-50%,
- C+~C0 : 30-40%,
- D+~F : 10% 이상으로 한다.(10%에 해당하는 수가 정수가 아닐 때 소수점 이하 절삭)
- 4)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통과(pass) 또는 탈락(fail)으로 성적을 평가하며 평점평균의 산정에서는 제외한다. 통과 또는 탈락 적용 과목은 의료인문학 I, II, III, IV, 시기성과 종합평가 II, III-1, III-2, 문제바탕학습(PBL), 특성화선택실습이다.
- 5) 교과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제3항의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위 제3항의‘의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성적등급 분포비율’의 비적용 과목은 다음과 같다.
- ① 과목 : 연구입문, 4학년 선택실습, 학생인턴실습.
- ② 이들 과목의 성적등급 분포기준
- 연구입문 : A+~B0
- 4학년 선택실습, 학생인턴실습
- A0 : 30%,
- B+ : 40%
- B0 : 30%,
- 3명 미만의 학생이 신청했을 경우 학점부여는 A0~ B0 안에서 책임교수의 자율에 맡긴다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처리 지침(2020.02.27. 개정) 발췌)
성적 소명위원회
- 1) 유급이 결정된 학생은 학년 담임교수 및 의학과장의 면담을 통해서 소명할 권리가 있고 소명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 2) 학생의 소명위원회 설치를 요구받은 의학과장은 즉시 성적소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
- 3) 소명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명위원회 전체 회의, 학생 출석을 통한 소명, 소명위원회 성적 재심으로 한다.
- 4) 의학과장은 재심의 결과를 학생과 성적사정회의 구성원에게 즉시 통보한다.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처리 지침(2020.02.27. 개정) 발췌)
성적 소명위원회
- 1단계 : 교과목 책임교수면담, 학년 담임교수 면담
- 2단계 : 학과장 면담
- 3단계 : 성적소명위원회 심의(필요 시)
- 4단계 : 성적이의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성적사정회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