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전원운영위원회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운영 규정
- 제정 2008. 3. 1 규칙 제1022호
- 개정 2009. 11. 23 규칙 제1169호
- 개정 2010. 2. 9 규칙 제1175호
- 개정 2011. 1. 21 규칙 제1213호
- 개정 2011. 1. 21 규칙 제1213호
- 개정 2013. 11. 8 규칙 제1392호
- 개정 2016. 4. 25 규칙 제1524호
- 개정 2018. 6. 29 규칙 제1662호
- 개정 2020. 5. 11 규칙 제1777호
- 개정 2021. 5. 6 규칙 제1846호
(가)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이라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조직과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 제2조 (교육목표)
- 의전원은 실사구시의 대학이념을 바탕으로, 지역보건의료에 헌신하고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갖는다. (개정 2021.5.6.)
- 인류애를 바탕으로 윤리적 가치를 배운다. (개정 2020.5.11, 2021.5.6.)
- 의과학적 전문성과 인문학적 사고로 균형 있게 보건의료문제에 접근하는 진료역량을 갖춘다. (개정 2020.5.11., 2021.5.6.)
- 창의적으로 학습하고 스스로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연구할 기초를 다진다. (개정 2020.5.11., 2021.5.6.)
- 상호소통하며 공동의 사회적 과제 수행을 이끌어 갈 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개정 2020.5.11., 2021.5.6.)
- <삭제 2021.5.6.>
- <삭제 2021.5.6.>
-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전문학위과정" 이라 함은 의학과 학위과정으로 의무석사(M.D.,M.S.)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0.2.9.)
- "복합학위과정"이라 함은 의학과 학위과정으로 의무석사(M.D.,M.S.) 과정과 의학박사(Ph.D.) 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의무박사(M.D.,Ph.D.)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09.11.23., 2010.2.9., 2020.5.11.)
- <삭제 2009.11.23.>
- 제4조 (학과의 설치)
- 의전원에는 의학과를 두며, 의학과에 전문학위과정과 복합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2018.6.29.)
(나) 제 2 장 조 직
- 제5조 (의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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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전원에 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의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의전원장은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1.8., 2018.6.29.,2020.5.11.)
- ② 의전원장은 의전원의 운영과 교육 및 연구 활동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의전원을 대표한다. (개정 2018.6.29.)
- ③ 의전원에는 교수업무를 담당하는 교무부원장, 학생업무를 담당하는 학생부원장,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부원장,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원장을 둔다. 부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의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6.29.)
- ④ 부원장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의전원장을 보좌하며, 의전원장 유고 시 전항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6.29., 2020.5.11.)
- 제6조 (부원장)<삭제 2018.6.29.>
-
- ① <삭제 2018.6.29.>
- 제7조 (의학과)
-
- ① 의학과에 의학과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의전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6.29., 2020.5.11.)
- ② 의학과장은 의학과의 운영과 교육 및 연구 활동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의학과를 대표한다. (신설 2018.6.29., 2020.5.11.)
- 제8조 (입학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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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전원에 입학관리실을 두며, 입학관리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1.8., 2018.6.29.)
- ② 입학관리실장은 입학전형과 방법의 개발, 학생 선발, 학생 유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6.29.)
- ③ 입학관리실에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 제9조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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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전원에 기획실을 두며, 기획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1.23, 2013.11.8, 2020.5.11.)
- ② 기획실장은 의전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의전원 활성화를 위한 제반 기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23., 2018.6.29.)
- ③ <삭제 2009.11.23.>
- 제10조 (의학교육지원실)
-
- ① 의전원에 의학교육지원실을 두며, 의학교육지원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1.23., 2013.11.8., 2018.6.29.)
- ② 의학교육지원실장은 의전원 의학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의학 교육과정, 교수 및 학습 방법, 교육평가 방법, 교육매체의 개발 및 활용과 기타 의학교육과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6.29.)
- 제10조의2 (대외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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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전원에 대외협력실을 두며, 대외협력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9.11.23., 2018.6.29., 2020.5.11.)
- ② 대외협력실장은 대외협력 관련업무, 홍보 등에 관하여 의전원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11.23., 개정 2018.6.29.)
(다) 제 3 장 교육조직
- 제11조(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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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학과에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학문별로 교실을 둔다.
- ② 기초의학 분야에는 해부학교실, 생리학교실, 생화학교실, 병리학교실, 약리학교실, 미생물학교실, 예방의학교실, 의료관리학교실, 환경의생물학교실, 신경생물학교실, 법의학교실 및 의료인문학교실을 둔다. (개정 2011.1.21., 2020.5.11.)
- ③ 임상의학분야에는 내과학교실, 외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정신건강의학교실, 신경과학교실, 피부과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흉부외과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비뇨의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안과학교실, 영상의학교실, 마취통증의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 방사선종양학교실, 진단검사의학교실, 재활의학교실, 핵의학교실, 가정의학교실, 응급의학교실, 의학교육학교실, 의공학교실, 의료정보학교실, 중환자의학교실 및 해부병리과학교실을 둔다.(2020.5.11., 2021.5.6.)
- ④ 복합학위과정에는 생화학 및 분자유전학, 의공학 및 의료정보학, 세포생화학 및 분자생리학, 감염 및 면역학, 신경과학, 임상의학 및 전염병학 전공을 둔다. (신설 2009.11.23.)
- 제12조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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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각 교실에 1인의 주임교수를 둔다.
- ② 주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해당 교실의 추천을 받아 의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전임교원이 없는 교실에 한해 기금교수가 주임교수가 될 수 있다.(개정 2018.6.29., 2020.5.11.)
- ③ 주임교수는 해당 교실의 운영을 관장하고, 의전원 학생의 교육과 지도 및 연구 활동에 관하여 의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6.29.)
- 제13조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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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업 및 학생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년 담임교수 및 학생 분담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 ② 학년 담임교수 및 학생 분담 지도교수는 의학과장의 추천으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6.29.)
(라) 제 4 장 교수회 및 위원회
- 제14조 (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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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전원에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의학전문대학원교수회(이하 "의전원 교수회"라 한다)를 두며, 의전원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11.8., 2018.6.29., 2020.5.11.)
- 의전원 교수회 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신임 (신설 2020.5.11.)
- 의전원 교수회 운영세칙 제·개정 (신설 2020.5.11.)
- 의전원장 임용후보자의 추천 (신설 2020.5.11.)
- 의전원장 또는 재적교수 5분의 1 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신설 2020.5.11.)
- 그 밖의 의전원 교수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신설 2020.5.11.)
- ② <삭제 2018.6.29.>
- ③ 의전원 교수회의 회의는 재적교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교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강원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준용하고 학칙에 없는 사항은 의전원 교수회 운영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8.6.29.)
- 제15조 (의전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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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전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칙 제28조에 명시된 대학원위원회로서 의전원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1.23., 2018.6.29., 2020.5.11.)
- ② 의전원운영위원회는 의전원장, 부원장(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연구부원장, 교육부원장), 임상수기실장, 의학교육지원실장, 입학관리실장, 기획실장, 대외협력실장, 행정실장으로 구성하되, 의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9.11.23., 2016.4.25., 2018.6.29., 2020.5.11.)
- ③ <삭제 2009.11.23.>
- ④ 의전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학칙 제28조(대학원위원회)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23., 2018.6.29., 2020.5.11.)
- 제16조 (주임교수회의)
-
- ① 의전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각 교실의 주임교수로 구성된 주임교수회의를 둔다. (개정 2018.6.29.)
- ② 주임교수회의의 의장은 의전원장이 된다. (개정 2018.6.29.)
- ③ 주임교수회의의 소집은 의장이 소집하되, 주임교수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주임교수회의의 성원과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는 "강원대학교 의전원 주임교수 회의 운영지침"울 따른다. (개정 2020.5.11.)
- ⑤ 의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임교수회의로 의전원 교수회에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11.23., 2018.6.29., 2020.5.11.)
- 제17조 (기타 위원회)
-
- ① 의전원장은 의전원의 발전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0.5.11.)
- ② 각 위윈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5.11.)
(마) 제 5 장 학사일반
- 제18조 (학위과정)
- 의전원 의학과에는 [별표1]과 같이 의무석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전문학위과정과 의무석사학위와 의학박사(Ph.D.)학위의 과정이 복합된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복합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2018.6.29., 2020.5.11.)
- 제19조 (복합학위과정 운영)
-
- ① 복합학위과정은 의무석사 전문학위과정 4학기를 수료하고 의학박사(Ph.D.)과정 및 논문연구 6학기를 수료한 후(해당 학기 중 Ph.D. 논문 발표) 전문학위과정 4학기를 수료하여야 한다. 이때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전문학위과정 나머지 4학기를 수강 할 수 없다.(개정 2020.5.11.)
- ② 복합학위과정 원생은 2개 학기 후 원생의 지원분야와 지도교수 지도신청서를 의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 ③ 복합학위과정에 입학한 원생은 반드시 해당 학위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20조 (재학연한 및 재입학)
-
- ① 의전원의 재학연한은 학칙 제82조의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복합학위과정은 12년으로 한다. (개정 2018.6.29., 2020.5.11.)
- ② 의전원 의학과는 재입학을 제한한다. (개정 2018.6.29.)
- 제21조 (입학전형 방법 및 지원 자격)
-
- ① 의전원 의학과의 입학전형 방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6.29.)
- ② 의전원 의학과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학칙 제80조 제2호에 의한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의 각호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따로 지원 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0.5.11.)
- 의료법에 의거하여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타 의전원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8.6.29.)
- 제22조 (휴학)
- 원생의 휴학기간은 전문학위과정의 경우에는 통산 4개 학기, 복합학위과정의 경우에는 통산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입생은 입학 후 2개 학기를 이수하기 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병역·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9., 2009.11.23., 2020.5.11.)
- 제23조 (제적 및 유급)
-
- ① 의전원 의학과에 재적중인 원생 중 성적이 부진한 원생은 의전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 시킬 수 있으며 유급은 재학 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되 통산 3회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한다. (개정 2018.6.29., 2020.5.11.)
- ② 의전원 의학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8.6.29.)
-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
- 각 학기에 배정된 전공필수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낙제(F)한 자(개정 2020.5.11.)
- ③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한다.
- ④ <삭제 2009.11.23.>
(바) 제 6 장 교과와 학점이수
- 제24조(교과)
- 의전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의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6.29.)
- 제25조 (수료학점)
- 의전원 과정별 수료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9.)
- 의학과 전문학위과정 : 163학점 이상
- 의학과 복합학위과정 : 200학점 이상
- 제26조 (학기당 취득학점)
- 의전원 과정별 학기당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9.)
- 의학과 전문학위과정 : 24학점 이내
- 의학과 복합학위과정 : 12학점 이내
(전문학위과정 이수 시는 24학점 이내)(개정 2020.5.11.)
- 제27조 (학년 수료학점)
- 의학과 전문학위과정의 학년 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학년 : 40학점 이상
- 제2학년 : 80학점 이상
- 제3학년 : 120학점 이상
- 제4학년 : 163학점 이상
(사) 제 7 장 학위 수여
- 제28조 (전문학위과정 학위수여)
- 의무석사학위는 의전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11.23., 2018.6.29., 2020.5.11.)
- 논문작성제: 의전원 전문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구술시험 및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20.5.11.)
- 학점취득제: 의전원 전문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20. 5.11.)
- 제29조 (전문학위과정 논문심사)
-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하면 의전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개정 2009.11.23., 2018.6.29., 2020.5.11.)
- 제30조 (전문학위과정 졸업시험)
- 졸업시험은 의전원장이 정하는 전공과목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6.29.)
- 제31조 (복합학위과정 학위수여)
- 의무박사학위는 의전원 복합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및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의전원 복합학위과정 운영위원회 및 의전원운영위원회에서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11.23., 2018.6.29., 2020.5.11.)
- 삭 제<2020.5.11.>
- 삭 제<2020.5.11.>
- 삭 제<2020.5.11.>
- 삭 제<2020.5.11.>
- 삭 제<2020.5.11.>
- 제32조 (복합학위과정 종합시험)
- 종합시험은 의전원장이 정하는 전공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8.6.29.)
- 제33조 (복합학위과정 외국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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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외국어 시험과목은 일반영어 또는 전공영어로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 외국어시험 또는 우리대학 어학교육원에서 한국어 연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 제34조 (복합학위과정 논문심사)
- 박사학위 논문은 의전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개정 2009.11.23., 2018.6.29., 2020.5.11.)
- 제34조의2 (학위수여의 세부사항)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및 학위논문심사, 구술시험 기타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9.11.23.)
(아) 제 8 장 준용규정
- 제35조 (준용)
-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강원대학교학칙", "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1.)
- 부 칙(2008. 3. 1 규칙 제1022호)
-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이 공포되기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 ③ (의과대학과의 관계) 의과대학이 존속할 때까지 대학원의 교원은 의과대학의 교원이 겸직하며, 의과대학의 학장은 대학원장을, 부학장은 전문학위 담당부원장을, 대학원 주임교수는 학술학위담당부원장을, 의학과장은 대학원 의학과장을 겸직한다.
- 부 칙(2009. 11. 23 규칙 제1169호)
-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3조 변경된 유급에 관한 사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③ (의과대학과의 관계) 의과대학이 존속할 때까지 교무부원장은 부학장을 겸직한다.
- 부 칙(2010. 2. 9 규칙 제1175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 1. 21 규칙 제1213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11. 8 규칙 제1392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 4. 25 규칙 제1524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 6. 29 규칙 제1662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5. 11 규칙 제1777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5. 6 규칙 제1846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개정 2010.2.9., 2009.11.23., 2018.6.29.)
- 대학원 학위 종별 및 학과
대학원 학위 종별 및 학과학위종별, 학위과정, 학과로 구성된 대학원 학위 종별 및 학과 표
학위종별 |
학위과정 |
학과 |
의무석사(M.D.,M.S.) |
전문학위과정 |
의학과 |
의무박사(M.D.,Ph.D.) |
복합학위과정 |
의학과 |
-
2 인사조정위원회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인사조정위원회 내부규정
- 제정 2009. 12. 22.
- 개정 2013. 10. 21.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20. 12. 01.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제 17조에 의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인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인과 선출직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의전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연구부원장과 강원대학교병원의 진료처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③ 선출직 위원은 기초 2인과 임상 4인으로 하며, 각 분야마다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전임교원 및 기금교수의 투표에 의해 종다수로 결정하되, 동점자의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 ④ 1개 교실의 선출직 위원 수는 전체 선출직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여기서 교실은 의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의 교실을 의미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임기일까지로 하며,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원래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궐위된 후 지정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임기에 한한다.
-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
- ① 위원장은 의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부원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 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
-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 시 개회하며,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 제5조 (심의사항)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전임교원 및 기금교수 신규임용시 채용 인원의 각 교실별 배정에 관한 사항
- 교원인사 관련규정의 제·개정 심의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의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6조 (운영세칙)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09. 12. 2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10.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2.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12. 0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교수업적평가위원회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업적평가위원회 규정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9. 06. 10.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원들의 교육, 연구, 봉사 영역에 대한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인과 의전원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의전원장, 교무부원장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임기일까지로 하며, 의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
- ① 위원장은 의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부원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 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
-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제5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교수업적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영역별 평가 항목 및 기준의 확정에 관한 사항
- 업적 인정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업적 우수 교원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의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 (이의신청)
-
- ① 교원은 업적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해당교수가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심의한다.
- 제7조 (운영세칙)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2.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06. 1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입학전형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전형위원회 규정
- 제정 2009. 09. 21.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19. 09. 19.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생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입학정책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전형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인과 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학장, 입학관리실장, 행정실장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임기일까지로 하며, 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
- ① 위원장은 입학관리실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 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회의를 진행한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 ② 정기 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학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행사 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 제5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행한다.
- 의과대학의 입학전형 안 마련 및 시행
- 입학전형 개발 및 평가에 대한 교육적 연구
- 신입생 선발을 위한 면접 전문가(입학사정관) 양성 및 추천
-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에 관한 기타 사항
- 기타 학장이 요구한 사항
- 제6조 (소위원회)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소위원회의 구성, 활동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 (운영비 및 수당)
-
- ① 운영비는 의과대학의 예산지원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세부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09. 09.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 부 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2.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8.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9. 1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학생생활지도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생활지도위원회 규정
- 제정 2009. 09. 21.
- 개정 2014. 02. 12.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20. 12. 01.
- 개정 2022. 02. 15.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생활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생의 학습, 생활 및 윤리, 진로 분야에 관한 사항
- 학생의 학술, 연구, 사회봉사, 동아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학생이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피해 발생시 조치하는 사항
- 기타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
- 제3조 (구성)
-
-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의학과장과 의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 중 3인은 각각 학습, 생활 및 윤리, 진로에 대한 분야를 담당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전원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의학과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은 각 학년 담임교수와 여학생 담임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 제4조 (임기)
-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담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간사)
-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단, 필요시 부위원장이 간사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제7조 (회의)
-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제8조 (업무)
-
- ① 위원은 학생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제3조 1항의 분야에 따라 특별 상담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개인의 상담 요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에게 상담 및 지도 등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상담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현황에 관하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⑤ 각 학년 담임교수는 성적 장학금 이외의 장학금에대한 학생 추천권을 갖는다.
- ⑥ 의학과장은 각학년 담임교수에게 상담에 필요한 문구비, 도서비, 학생관련 출장비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각 학년 담임교수는 학년별 성적사정회의에 참여한다.
- ⑧ 학생상담의 내용에는 학업상담, 진로지도, 심리상담 등을 포함한다.
- ⑨ 학생지도에는 MMPI, 문장완성검사, 성격검사 등을 포함한다.
- ⑩ 관련자들은 학생상담과 지원에 관련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 (운영세칙)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09.09. 21)
- 이 규정은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 부 칙 (2014. 02. 1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2.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12. 0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02. 1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장학생관리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관리위원회 내부규정(안)
- 제정 2020. 02. 27.
- 개정 2021. 01. 26.
- 개정 2022. 02. 15.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장학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근로장학생의 장학근로 업무에 관한 사항
- 포상 또는 표창 대상자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1.26.)
- 제3조(구성)
-
-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인과 의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6.)
- ② 당연직으로 학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 ③ 의전원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1.1.26.)
- 제4조(임기)
-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명직 위원의 궐위 시, 추가로 임명된 보궐위원의 최초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임기에 한하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 이내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지원과 학생담당 주무자가 된다. 단, 필요시 부위원장이 간사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매 학기 시작 전후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임시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제8조(업무)
-
- ①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수립한다.
- ② 매 학기 공개되는 장학생 선발 공고에 따라 공정하게 장학생을 선발한다.
- ③ 근로장학생의 근로조건, 근로상황 및 근로결과(근무상황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한다.
- ④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장학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⑤ 졸업식(학위수여식) 등의 공식 행사에서 포상 또는 표창을 받을 대상자를 선정·추천한다.
- 제9조 (운영세칙)
-
- ① 장학생 선발 및 포상대상자 선정·추천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정 지침"과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포상대상자 선정 지침"을 따른다.
- ②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2020. 02. 2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1. 01. 26)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2. 02. 1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교육과정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 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19. 06. 10.
- 개정 2020. 07. 14.
- 개정 2021. 02. 23.
- 개정 2022. 02. 15.
- 개정 2022. 06. 14.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반적인 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기획, 진행, 심의, 평가를 통하여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목표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교육과정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 ① 위원회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은 당연직 5인과 의전원장이 위촉하는 12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원장, 학생부원장, 의예과장, 학생대표, 교직원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 ③ 임명직 위원은 주요 교육과정 및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 중 교육부원장이 추천하여 의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명직 위원에는 교육정책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임 교육부원장과 교육전문가를 포함한다.
- ④의학교육지원실은 교육 및 성과 지표를 분기별 분석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제공한다.
-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
- ① 위원장은 교육부원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학생부원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4회 하고 임시 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서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의전원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한다.
- ④ 의전원운영위원회에 보고된 교육과정위원회 안건은 가까운 교수회의 혹은 주임교수회의에 즉각적으로 상정한다.
- 제5조 (기능)
- 위원회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의도한 교육성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기획 수립 및 개발
- 교과목의 신설, 변경 및 학점 배정 기획
- 1년간의 전체 교과과정의 운영지침 제정
- 전체 교과과정의 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
- 교과목의 책임 교수 심의
- 전체 교과과정의 평가 시행 및 결과 공표
- 각 교육 관련 위원회의 역할 검토 및 질 관리
- 교육 분야의 자체평가 위원회 수행
- 교육 우수 교수 추천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위원회에 필요한 예산 수립 및 집행
- 교육 관련 용역과제 및 워크샵의 계획 수립
-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한 사항
- 제6조 (예산 및 인력 지원)
-
- ① 위원회는 매년 12월에 다음해 소요 예산을 수립하여 의학과장·의예과장에게 요구한다.
- ② 의학과장·의예과장은 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한다.
- ③ 의학과장·의예과장은 위원회를 보좌할 인력을 1인 배정한다.
- 제7조(결과보고)
-
- 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위원회의 운영은 의전원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제8조 (운영세칙)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2.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8.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06. 1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07. 1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02. 23)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02. 1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06. 1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8 교육평가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위원회 규정
- 제정 2020. 12. 07.
- 개정 2021. 07. 13.
- 개정 2021. 08. 10.
- 개정 2022. 02. 15.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를 위해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결과를 관련 위원회에 보고한다.
- 교육의 과정의 효과와 적절성
- 학습 환경과 조직 및 자원의 적절성
- 학생의 향상 정도, 생활지도 상황 및 개선 사항
- 기타 의학전문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 (구성)
-
-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인과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으로 한다.
- ③ 임명직 위원은 의전원장이 위촉하며, 학생대표, 대학본부 교육혁신원 관계자, 교육전문가를 포함한다.
- ④ 위원장은 교무부원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의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 제4조 (임기)
-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명직 위원의 궐위 시, 추가로 임명된 보궐위원의 최초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임기에 한하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회의)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매 학기 초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임시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제7조 (심의사항)
-
- ①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교육의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 계획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 ② 의도한 교육성과의 달성 여부에 대한 검토 계획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 ③ 교육 및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 계획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 ④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에 대한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 ⑤ 대학의 주요이해관계자 면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 ⑥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한 주기적인 평가 계획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 ⑦ 그 밖에 의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 (운영세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이에 대한 실행 여부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결과를 관련 부서 혹은 위원회에 제공한다.
- ②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 (코호트소위원회)
-
- ① 위원회 내에 코호트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을 위촉한다.
- ②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필요에 따라 학과 조교, 의학교육혁신센터, 의학교육지원실 직원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④ 고호트 구축과 관리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및 졸업생 코호트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 부 칙 (2020. 12. 0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07. 13)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08. 1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02. 1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9 기초의학교육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기초의학교육위원회 규정 개정
- 제정 2010. 04. 21.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19. 06. 10.
- 개정 2020. 07. 14.
- 개정 2022. 02. 15.
- 제1조 (명칭)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기초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기획, 진행, 심의, 평가를 통하여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목표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기초의학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인과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학생부원장 1인으로 한다.
- ③ 임명직 위원은 각 기초의학교실 주임교수가 해당 교실의 교수 중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부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 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간사를 선정하고 유고시 간사가 그 직무를대리한다.
-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
- ① 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요구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교수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 ④ 위원회 회의에 교육 관련 조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 (기능)
-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기초의학 관련 교과과정 기획
- 기초의학 교과과정의 운영지침 제정
- 기초의학 관련 교과과정의 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
- 기초의학 관련 과목의 신설, 변경 및 학점 배정 기획
- 기초의학 관련 과목의 책임 교수 추천
- 기초의학 종합실험실습실의 운영 및 관리
- 기타 의전원장이 요청한 사항
- 제6조 (책임교수)
-
- ① 기초의학교육 교과목 책임교수(이하 "책임교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전원장이 매 학기 전에 임명한다.
- ②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기획, 운영하는 모든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다. 단 책임교수와 수업 담당교수는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및 기금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책임교수는 매년 해당 강좌의 수업 시간표를 작성하고 수업 담당교수를 임명한다.
- ④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의 수업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수업 담당교수에게 피드백한다.
- ⑤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피드백한다.
- ⑥ 책임교수는 의학교육지원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위원장의 교과목 운영 개선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제7조 (결과보고)
-
- 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위원회의 운영은 교육과정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제8조 (운영세칙)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10. 04.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2.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8.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06. 1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 통합교육위원회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통합교육위원회 규정
- 제정 2007. 09. 19.
- 개정 2009. 09. 21.
- 개정 2014. 02. 12.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20. 07. 14.
- 개정 2022. 06. 14.
- 제1조 (명칭)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통합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기획, 심의, 평가를 통하여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목표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통합교육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 ① 위원은 통합 교육 교과목 책임교수, 의학교육지원실장 혹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추천으로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정하고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하며,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의전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서 교수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 ④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위원회 안건은 가까운 교수회의 혹은 주임교수회의에 즉각적으로 상정한다.
- ⑤ 위원회 회의에 교육 관련 조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 (기능)
- 이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통합교육 교과목의 신설, 변경 및 학점배정 의견을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
- 통합교육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기획 및 개발
- 통합교육 교과과정의 운영지침 제정
- 통합교육 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
- 통합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 통합교육 교과목의 책임교수 추천
-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한 사항
- 제6조 (책임교수)
-
- ① 통합교육 교과목 책임교수 (이하 "책임교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전원장이 매 학기 전에 임명한다.
- ②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기획, 운영하는 모든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다. 단, 책임교수와 수업 담당교수는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및 기금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책임교수는 매년 해당 강좌의 수업 시간표를 작성하고 수업 담당교수를 임명한다.
- ④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의 수업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수업 담당교수에게 피드백한다.
- ⑤ 책임교수는 해당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피드백한다.
- ⑥ 책임교수는 의학교육지원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위원장의 교과목 운영 개선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있다.
- 제7조 (소위원회 운영)
-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 ④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통합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⑤ 소위원회의 존속, 폐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8조(자료제출)
-
-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교실 또는 대학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교실 또는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 (결과보고)
-
- 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위원회의 운영은 교육과정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제10조 (운영세칙)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07. 09. 1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09.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02. 1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2.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8.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07. 1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06. 1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임상실습교육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임상실습교육위원회 규정
- 제정 2010. 05. 04.
- 개정 2014. 02. 12.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20. 07. 14.
- 개정 2022. 06. 14.
- 제1조 (명칭)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임상실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실습을 담당하는 각 임상의학 교실들이 실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임상실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 ① 위원은 임상실습 교과목 책임교수 혹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정하고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하며,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교수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 ④ 위원회 회의에 임상실습 관련 조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조교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소집 등의 기본 사항을 처리하며, 임상실습 관련 계획에 대한 결정 사항을 집행한다.
- 제5조 (기능)
-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임상실습교육 교과목의 신설, 변경 및 학점배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
- 임상실습교육 교육과정 개발
- 임상실습교육 교과목 책임교수 추천
- 임상실습교육 오리엔테이션 시행 및 실습지침서 발간
- 임상실습과 연관된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 시행
- 임상실습 평가 및 문제점에 관한 대책 수립
- 임상실습을 수행하는데 있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 학생인턴 과정 관리 및 평가 수행
-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한 사항.
- 제6조 (책임교수)
-
- ① 임상실습교육 교과목 책임교수(이하 "책임교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전원장이 매 학기 전에 임명한다.
- ②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기획, 운영하는 모든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다. 단 책임교수와 수업 담당교수는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및 기금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책임교수는 매년 해당강좌의 수업 시간표를 작성하고 수업 담당교수를 임명한다.
- ④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의 수업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수업 담당교수에게 피드백한다.
- ⑤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피드백 한다.
- ⑥ 책임교수는 교육지원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위원장의 교과목 운영 개선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제7조 (결과보고)
-
- 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위원회의 운영은 교육과정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제8조 (운영세칙)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10. 05. 0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02. 1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2.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8.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07. 1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06. 1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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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문의학교육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인문의학교육위원회 규정
- 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8.
- 개정 2020. 07. 14.
- 개정 2022. 02. 15.
- 제1조 (목적)
-
- ①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인문의학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기획, 심의, 평가를 통하여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목표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인문의학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인문의학의 분야는 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준에서 정한 어문학, 사학, 철학, 윤리학, 사회학, 법학, 경영학, 인류학, 심리학, 예술 등의 분야를 의미한다.
- ③ 통합의학과 보완대체의학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인문의학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한다.
- 제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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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은 당연직 2인과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의전원장, 교무부원장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임기까지로 하며, 의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명직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 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
-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정하고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하며,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의전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수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안건을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 제5조 (기능)
- 이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인문의학교육 교과목의 신설, 변경 및 학점 배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
- 인문의학교육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기획 및 개발
- 인문의학교육 교과과정의 운영지침 제정
- 인문의학교육 교육목표( 또는 시기별 학습 성과)의 설정 및 개정
- 인문의학교육 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인문의학교육 교과목의 책임교수 추천
-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한 사항.
- 제6조 (책임교수)
-
- ① 인문의학교육 교과목 책임교수(이하 "책임교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전원장이 매 학기 전에 임명한다.
- ②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기획, 운영하는 모든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다. 단 책임교수와 수업 담당교수는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및 기금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책임교수는 매년 해당 강좌의 수업 시간표를 작성하고 수업 담당교수를 임명한다.
- ④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의 수업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수업 담당교수에게 피드백한다. .
- ⑤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피드백한다.
- ⑥ 책임교수는 의학교육지원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위원장의 교과목 운영 개선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제7조 (소위원회 운영)
-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 ④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⑤ 소위원회의 존속, 폐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8조 (자료제출)
-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교실 또는 대학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 (결과보고)
-
- 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위원회의 운영은 교육과정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제10조 (운영세칙)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2.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8.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07. 1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02. 1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3 국가시험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국가시험위원회 내부규정
- 제정 2009. 09. 21.
- 개정 2014. 02. 12.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20. 07. 14.
- 개정 2022. 06. 14.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국가시험 준비에 관한 사항을 기획, 협의, 조정, 운영하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학생들의 국가시험 합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국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 ① 위원은 국가시험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임상의학 또는 기초의학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를 포함하여 각 교실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자 또는 위원장이 추천하는자로 10인 이내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정하고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하며,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그리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교수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 ④ 위원회 회의에 임상실습 관련 조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조교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소집 등의 기본 사항을 처리하며,임상실습 관련 계획에 대한 결정 사항을 집행한다.
- 제5조 (기능)
- 이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국시대비 교과 과정의 기획 및 개발
- 문제 은행 개발 및 운영
- 모의고사 시행, 관리 및 평가
- 타 학교와의 협력 및 정보 공유
- 의사국가시험 준비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한 사항
- 제6조 (자료제출)
-
-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교실 또는 대학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교실 또는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 (결과보고)
-
-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위원회의 운영은 교육과정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제8조 (운영세칙)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09. 09.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02.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2.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8.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07. 1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06. 1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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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술학위과정위원회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학술학위과정위원회 규정
- 제정 2004. 12. 09.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20. 12. 01.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일반대학원 의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과 연구 역량에 있어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학술학위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 이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의결한다.
- 효율적인 대학원 의학과 운영과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획수립 및 정책 결정
- 대학원 의학과 연구관련 제반 자료 (연구비 확보 현황, 논문발표 등) 확보
- 효율적인 대학원 의학과 수업의 방안 마련
- 대학원 의학과 장학제도(연구조교, 수업조교 등 포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장학금 확보방안 마련
- 대학원 의학과 입학, 졸업을 위한 자격기준 제도 정비
- 대학원 의학과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제반 대학원 의학과 및 연구 관련 사항
- 제3조 (구성)
-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인과 의전원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부원장(대학원주임교수)이 된다.
- 당연직은 위원장, 학생부원장으로 한다.
- 임명직 6인은 연구부원장이 기초의학 교실과 임상의학 교실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여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임기까지로 하며, 의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명직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운영)
-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전문적인 위원제로 운영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 대학원 학생회, 대학원 신입생 면접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 기획위원은 위원회 운영 및 기획, 졸업식, 대학원 홈페이지, 대학원 운영비, 위원회 규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연구위원은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학원생 세미나, 대학원 심포지움, 대학원 실험실비, 대학원 워크샵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학사업무 위원은 대학원 교육과정, 백령의학상 수상자 선정, 대학원 학사 운영 내규, 대학원 신입생 면접, 입학 및 졸업기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장학위원은 대학원 장학금 배정, 연구조교 선정, 대학원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의과학연구소장은 의과학연구소 세미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임상의학연구소장은 임상의학 세미나 및 사이버 강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5조 (임기)
- 이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9월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 (회의)
- 이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 부재시 기획위원이 회의를 진행한다.
- 제7조 (운영세칙)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04. 12. 0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2.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5 복합학위과정위원회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 운영 규정
- 제정 2010. 07. 01.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20. 12. 01.
(가)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내규는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하 "의전원") 운영규정 제4조와 제17조에 의거하여, 의전원에 설치한 복합학위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장 복합학위과정 운영위원회
- 제2조 (운영위원회 설치)
- 복합학위과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인 이내로 구성된 복합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연구부원장(대학원 주임교수)과 의전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부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 제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
- ① 복합학위과정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
- ② 종합시험 사정
- ③ 지도교수 선정
- ④ 지도교수와 학생의 학술활동 기획 및 시행
- ⑤ 본 과정 학생의 지도 및 논문심사 절차 심의
- ⑥ 본 과정 학생의 교육, 연구 및 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의 심의
- ⑦ 기타 본 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 제5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 제3장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 제6조 (수업연한)
- 복합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본 의전원 운영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의 과정을 순서대로 이수해야 한다.
- 의무석사 전문학위과정 : 1, 2학년 과정 4 학기
- 의무박사 학위과정 : 의학과 박사학위 과정 3년
- 의무석사 전문학위과정 : 3, 4학년 과정 4 학기
- 제7조 (이수학점)
- 복합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은 의전원 운영규정 제2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취득해야 한다.
- 의무석사 전문학위 과정 : 163학점 이상
- 의무박사 학위과정 : 대학원 세미나를 4회 이상, 4개 과목 이상의 공통과목을 포함한 37학점 이상을 이수.
- 의무박사 학위과정 중에 2학기 이상의 논문연구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수료학점으로 산정하지 아니 한다.
(라) 제4장 입학
- 제8조 (정원)
- 복합학위과정의 정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선발한다.
- 제9조 (입학전형 횟수 및 시기)
-
- ① 입학전형은 복합학위과정 특별전형을 수시 또는 정시 전형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 ② 필요에 따라 전문학위과정 재학생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 선발된 학생은 전문학위과정으로 복귀할 수 없다.
- 제10조 (입학지원 자격)
- 입학전형에서 복합학위과정으로 선발된 자 또는 본 대학원 재학생 (1학년) 중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격을 만족하는 자로 한다.
- 제11조 (지원 절차 및 전형 방법)
-
- ① 입학전형위원회의 복합학위 특별전형 기준과 전형 방법을 따른다.
- ② 복합학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MD/PhD 복합학위과정 지원서
- 자기소개서
- 연구경력서 및 증명 서류
- 연구 계획서
- 지도교수의 추천서 (지도교수의 지도 의사 확인서를 대체)
- ③ 복합학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해 선발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 (입학허가)
-
- ① 입학이 허가가 된 자는 강원대학교 학칙 제40조에 의거하여, 소정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퇴학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의전원 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불허한다.
(마) 제5장 휴학, 복학 및 퇴학
- 제13조 (휴학)
-
- ①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합학위과정을 수행할 수 없는 자는 강원대학교 학칙 제 46조에 의거, 의전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은 전문학위과정과 복합학위과정을 통산하여 4학기 이내만 허용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복학)
-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제15조 (퇴학)
-
- ①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의전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고 강원대학교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복합학위과정에서 퇴학한 자는 의전원 운영규정 제19조에 의거, 의무석사학위 과정으로 복귀할 수 없다.
(바) 제6장 수료 및 학위수여
- 제16조 (수료인정)
- 복합학위과정 중 의학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3년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의학박사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제17조 (학기당 이수학점)
- 의학박사 학위과정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 제18조 (학점인정)
-
- ① 국내와 국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복합학위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지침에 따라 정한다.
- ② 국내와 국외의 타 대학교의 대학원과 상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9조 (외국어시험)
- 외국어시험은 의전원 운영 규정 제33조에 의거하여 따른다.
- 제20조 (종합시험)
-
- ① 종합시험은 의전원 운영 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따른다.
- ② 종합시험은 의학박사 학위과정 3학기가 지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
- ③ 종합시험은 의학박사 학위과정에서 수강한 과목들 가운데 3과목을 선택하여야 하며,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의 별도의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제21조 (연구계획서 발표)
-
- ① 복합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논문 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공개 발표하여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연구계획서의 발표는 공개발표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심사는 지도교수가 한다.
- ② 연구계획서 심사는 의학박사 학위과정 2학기부터 6학기 이내에 실시한다. 단, 6학기 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휴학하여 1년 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22조 (의학박사 학위논문 제출 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논문 게재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① 의학박사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②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 ③ 종합 시험에 합격한 자
- ④ 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
- ⑤ 주저자급으로 SCI 급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발표 실적을 달성한 자
- 제23조 (의학박사 학위논문심사)
-
- ① 학위논문 제출자는 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따라 공개발표 및 논문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학위논문 심사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수행되며, 심사위원 중 외부 심사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4조 (학위수여)
- 의전원 운영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수여한다.
(사) 제7장 복합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지원
- 제25조 (지원내용)
-
- ① 의전원에서는 복합학위과정 학생의 의무석사 전문학위과정 동안의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의학박사 학위과정 동안 지도교수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일정금액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강원대학교 및 중앙연구기관에서 지급되는 재원으로 복합학위과정 학생을 지원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우선으로 한다.
- ④ 강원대학교와 의전원은 복합학위과정생의 교육에 필요한 국내외 기관에서 진행되는 학술대회 참가나 연수 수행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복합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가 원할 경우 기숙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⑥ 기타 사항의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아) 제8장 복합학위과정 학생의 의무
- 제26조 (심사 및 평가)
- 복합학위과정 학생은 매 학년 운영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받는다.
- 제27조 (의무)
-
- ① 복합학위과정 학생은 의무석사 전문학위과정 동안 의전원 운영 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유급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 수혜와 생활비 지원에 불이익을받을 수 있다.
- ② 복합학위과정 학생은 1학년 및 2학년 기간에 최대 4개 실험실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은 교수와 상의하여 정한다.
- ③ 제적 또는 퇴학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합학위과정 중 지급된 등록금과 생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④ 학업 성취도 기준 (매학기 평점 평균 3.0) 미달 시 벌칙으로 사유서 및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다.
(자) 제9장 지도교수 선정 및 의무
- 제28조 (지도교수의 선정)
-
- ① 지도교수는 복합학위과정 학생과 교수의 연구 역량 (별첨 서류 작성 제출)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지도교수는 의학박사 학위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선정하며 절차는 본 규정의 제 11조 ②항을 준용한다.
- ③ 지도교수는 동시에 두 명 이상의 복합학위과정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할 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지도교수의 변경은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9조 (지도교수의 역할)
-
- ① 지도교수는 복합학위과정 학생이 의학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도교수는 복합학위 학생이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차) 제10장 준용규정
- 제31조 (준용)
-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강원대학교학칙 ", "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 "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규정","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을준용한다.
- 부 칙 (2010. 07. 0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8.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12. 0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6 공동연구시설운영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시설운영위원회 규정
- 제정 2009. 11. 30.
- 개정 2014. 06. 24.
- 제정 2018. 08. 21.
- 제정 2020. 12. 01.
- 제정 2022. 02. 15.
- 제1조 (명칭)
- 이 위원회의 명칭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목적)
- 이 위원회는 공동연구시설 운영 및 관리를 통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대내외 연구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내에 설치되었고,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기능)
- 이 위원회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실험동물실, 방사성동위원소실, 냉장실, 임상교수 공동실험실 등)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 공동연구시설 공간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 공동연구시설 활용의 극대화 및 사용자 편의 최적화
- 기기운용, 안전관리 등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기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 요구한 사항
- 제4조 (구성)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회는 연구부원장(대학원 주임교수), 학생부원장(학과장), 의과학연구소장, 실험동물실장, 방사성동위원소실장 및 임상교수 공동실험실장 등으로 구성한다.
- 연구부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 제5조 (임기)
- 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 위원들의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 (회의)
- 이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위원회에서 본 규정 제3조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심의 및 의결한다.
-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 중 교수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 제7조 (운영 세칙)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09. 11. 3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8.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12. 0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02. 1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7 교수연구활성화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연구활성화위원회 규정
- 제정 2010. 01. 00.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20. 12. 01.
- 개정 2022. 02. 15.
- 제1조 (명칭)
- 이 위원회의 명칭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연구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목적)
- 이 위원회는 연구 활성화를 통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내에 설치되었고,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기능)
- 이 위원회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교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운영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 촉매시스템 운영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 논문발표 활성화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주관 심포지엄(국내 및 국제) 개최
- 교수 대상 워크샵 개최
- 연구 우수 교수상 추천 업무 (우수교수상 운영 지침 참고)
- 기타 교수연구 활성화와 관련된 제반 업무
- 제4조 (구성)
-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회는 당연직 1인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으로 한다.
- 당연직 위원은 연구부원장(대학원 주임교수)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부원장이 된다.
- 제5조 (임기)
- 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 (회의)
- 이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 중 교수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 제7조 (운영세칙)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10. 01. 0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2.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8.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12. 0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02. 1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8 기획발전추진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기획발전추진위원회 규정
- 제정 2009. 09. 01.
- 개정 2014. 02. 12.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제정 2018. 08. 21.
- 제정 2022. 02. 15.
- 제1조 (목적)
- 이 내규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기획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 ① 위원은 당연직 2인과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8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의학과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까지로 하며, 의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를 선정하고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하며,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4회 하고 임시 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그리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의전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수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 교수회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 제5조 (기능)
-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중, 장기 발전계획안 마련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따른 내규 제정
- 동문회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지원 관련 사항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한 사항
- 제6조 (세부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2009. 09. 0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8. 02.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8. 08.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2. 02. 1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 자체평가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 제정 2009. 09. 01.
- 개정 2014. 02. 12.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19. 06. 10.
- 개정 2020. 12. 01.
- 개정 2022. 02. 15.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자체 평가 위원회는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구성한다.
- 기획위원회는 자체평가의 기본 전략 수립과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 조직으로서 강원대학교 총장이 위원장으로 하며,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과 주요 보직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전문위원회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기적으로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집행부에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조직으로
- ① 인증평가 전문위원회
- ② 교육평가 전문위원회
- ③ 발전계획평가 전문위원회를 둔다.
- 전문위원회 위원은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총 18명 이내로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에는 총괄 간사, 분과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
- ① 자체평가 기획위원장 및 전문위원장은 각각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자체평가 기획위원장 및 전문 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총괄간사를 선정하고 유고 시 총괄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삭제 2018.08.21.>
- ④ 의전원장은 전문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지원을 한다.
-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
- ①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의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③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 해당 사안을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 제5조 (기능)
-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자체평가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수립
- 자체평가 예산을 확보
- 자체평가 결과의 공유를 통한 대학교육 개선
-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항 사항 처리
- 제6조 (전문위원회의 역할)
-
- 인증평가 전문위원회
- ① 교육 외 분야에서 인증평가 미충족 항목에 대한 개선 계획 및 실행 방안 제시
- ② 교육 외 분야에서 인증평가 미충족 항목에 대한 대학의 개선 실적 관리
- ③ 교육 외 분야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의 자체 평가를 통한 발전 방향 제시
- ④ 기타 의전원장이 평가를 요청한 사항
- 교육평가 전문위원회
- ① 교육 분야에서 인증평가 미충족 항목에 대한 개선 계획 및 실행 방안 제시
- ② 교육 분야에서 인증평가 미충족 항목에 대한 대학의 개선 실적 관리
- ③ 교육 분야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자체 평가를 통한 발전 방향 제시
- ④ 기타 의전원장이 평가를 요청한 사항
- 발전계획평가 전문위원회
- ① 발전계획서 달성도 확인
- ② 발전 계획서 이행을 위한 계획 및 실행 방안 제시
- ③ 기타 의전원장이 평가를 요청한 사항 처리
- 제7조 (전문위원회의 권한)
-
- 전문위원회는 대학의 질 관리를 위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 전문위원회는 대학의 평가를 위하여 의전원의 행정,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의전원 행정조직은 자료에 응할 의무가 있다.
- 전문위원회는 위원의 자기 계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의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의전원장은 최우선으로 반영한다.
- 제8조(세부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09. 09. 0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02. 1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2.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8.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06. 1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12. 0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02. 1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 발전자문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자문위원회 규정
- 제정 2009. 09. 01.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22. 02. 15.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해서 동문 또는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② 위원회의 인원과 구성은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되 기획실장, 의학과장, 동문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총 12명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선임 한다.
-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하고 간사는 기획실장이 겸임한다.
- 제3조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4조 (기능)
-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자문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 수렴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동문회 구성원의 의견 수렴
-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한 사항
- 제5조 (회의)
-
- ① 본 위원회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자문과 의견 수렴이 목적이어서 자문위원이 속한 단체의 회원들과 정기적으로 학기당 1회씩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6조 (운영세칙)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09. 09. 0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2.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8.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02. 1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1 대외협력위원회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대외협력위원회 내부규정
- 제정 2009. 09. 01.
- 개정 2014. 02. 12.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22. 02. 15.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대외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② 위원회의 인원과 구성은 위원장이 정하되 의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총 6명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 제3조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4조 (기능)
-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언론 홍보 활동 및 홈페이지 관리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국제 교류업무에 따른 행정의 전반적인 관리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환 학생 파견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 관리
-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한 사항
- 제5조 (회의)
-
-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당 2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가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세부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09. 09. 0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06. 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2.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 08.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02. 1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2 발전기금운영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운영위원회 내부규정
- 제정 2018. 02. 28.
- 제정 2020. 12. 01.
- 제정 2022. 02. 15.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지정기탁된 발전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설치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 ① 본 위원회의 운영은 당연직 위원 2인과 임명직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장을 맡는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의전원장, 의학과장이고 임명직 위원은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 제3조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4조 (기능)
-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의학과의 본부 발전기금의 사용 계획 수립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의학과의 본부 발전기금의 사용 방안 논의
- 기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지정기탁된 발전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의 정리
- 제5조 (회의)
-
-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학기당 2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가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는 여건에 따라 대면, 비대면, 또는 서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세부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18. 02. 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12. 0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02. 1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3의예과 운영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운영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의과대학 의예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의예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 4인과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의예과장, 학생부원장, 1학년담임교수, 2학년담임교수로 한다.
- ③ 임명직 위원은 전임/기금 교원 중에서 의예과장이 추천하여 의전원장이 위촉하며 이에 더하여 교직원, 학생대표를 포함한다.
- 제3조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
- ① 위원장은 의예과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학생부원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회의소집 및 의결)
-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③ 회의는 대면, 비대면, 또는 서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서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의전원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의전원운영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을 가까운 교수회의 혹은 주임교수회의에 즉각적으로 상정하여 의결한다.
- 제6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의예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② 의예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③ 의예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위원장과 위원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 (사무)
-
- 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위원회의 운영은 의전원운용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는 행정팀에서 담당한다.
- 제8조(운영세칙)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22. 02. 1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4의예과 교육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교육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기획, 진행, 심의, 평가를 통하여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목표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인과 의과대학장이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의예과장 1인으로 한다.
- ③ 임명직 위원은 의예과 전공 교과목 책임교수 및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부학장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과대학장이 임명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의예과 전공 교과목 책임교수 중 위원회의 추천으로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 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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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정하고,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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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4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과대학장이나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안 중 교육과정위원회의나 교수회의에서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 위원회 회의에 교육 관련 조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조교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소집 등의 기본 사항을 처리하며, 교육 관련 계획에 대한 결정 사항을 집행한다.
- 제5조 (기능)
-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의예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기획 및 개발
- 2. 의예과 교육과정의 운영지침 제정
- 3. 의예과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
- 4. 의예과 교육과정 내 교과목의 신설, 변경 및 학점 배정 기획
- 5. 의예과 교육과정 교과목 책임교수 추천
- 6. 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개선
- 7. 의예과 교육과정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8. 기타 의과대학장이 지시한 사항
- 제6조 (책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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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예과 과정(교과목) 책임교수(이하 '책임교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과대학장이 매 학기 전에 임명한다.
- ②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기획, 운영하는 모든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다. 단, 책임교수는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및 기금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수업 담당교수는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기금교수 및 시간강사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책임교수는 매년 해당 강좌의 수업 시간표를 작성하고 수업 담당교수를 임명한다.
- ④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의 수업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수업 담당교수에게 피드백한다.
- ⑤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피드백한다.
- ⑥ 책임교수는 의학교육지원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위원장의 교과목 운영 개선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제7조 (소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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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내외로 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 ④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⑤ 소위원회의 존속, 폐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8조(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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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과정(교과목) 책임교수, 교실 또는 대학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책임교수, 교실 또는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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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바로 다음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0조(운영세칙)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23. 02. 2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