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위원회

  • 1 의전원운영위원회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운영 규정

    • 제정 2008. 3. 1 규칙 제1022호
    • 개정 2009. 11. 23 규칙 제1169호
    • 개정 2010. 2. 9 규칙 제1175호
    • 개정 2011. 1. 21 규칙 제1213호
    • 개정 2011. 1. 21 규칙 제1213호
    • 개정 2013. 11. 8 규칙 제1392호
    • 개정 2016. 4. 25 규칙 제1524호
    • 개정 2018. 6. 29 규칙 제1662호
    • 개정 2020. 5. 11 규칙 제1777호
    • 개정 2021. 5. 6 규칙 제1846호
    (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이라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조직과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2조 (교육목표)
    의전원은 실사구시의 대학이념을 바탕으로, 지역보건의료에 헌신하고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갖는다. (개정 2021.5.6.)
    1. 인류애를 바탕으로 윤리적 가치를 배운다. (개정 2020.5.11, 2021.5.6.)
    2. 의과학적 전문성과 인문학적 사고로 균형 있게 보건의료문제에 접근하는 진료역량을 갖춘다. (개정 2020.5.11., 2021.5.6.)
    3. 창의적으로 학습하고 스스로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연구할 기초를 다진다. (개정 2020.5.11., 2021.5.6.)
    4. 상호소통하며 공동의 사회적 과제 수행을 이끌어 갈 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개정 2020.5.11., 2021.5.6.)
    5. <삭제 2021.5.6.>
    6. <삭제 2021.5.6.>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전문학위과정" 이라 함은 의학과 학위과정으로 의무석사(M.D.,M.S.)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0.2.9.)
    2. "복합학위과정"이라 함은 의학과 학위과정으로 의무석사(M.D.,M.S.) 과정과 의학박사(Ph.D.) 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의무박사(M.D.,Ph.D.)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09.11.23., 2010.2.9., 2020.5.11.)
    3. <삭제 2009.11.23.>
    제4조 (학과의 설치)
    의전원에는 의학과를 두며, 의학과에 전문학위과정과 복합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2018.6.29.)
    (나) 제 2 장 조 직
    제5조 (의전원)
    1. ① 의전원에 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의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의전원장은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1.8., 2018.6.29.,2020.5.11.)
    2. ② 의전원장은 의전원의 운영과 교육 및 연구 활동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의전원을 대표한다. (개정 2018.6.29.)
    3. ③ 의전원에는 교수업무를 담당하는 교무부원장, 학생업무를 담당하는 학생부원장,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부원장,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원장을 둔다. 부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의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6.29.)
    4. ④ 부원장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의전원장을 보좌하며, 의전원장 유고 시 전항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6.29., 2020.5.11.)
    제6조 (부원장)<삭제 2018.6.29.>
    1. ① <삭제 2018.6.29.>
    제7조 (의학과)
    1. ① 의학과에 의학과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의전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6.29., 2020.5.11.)
    2. ② 의학과장은 의학과의 운영과 교육 및 연구 활동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의학과를 대표한다. (신설 2018.6.29., 2020.5.11.)
    제8조 (입학관리실)
    1. ① 의전원에 입학관리실을 두며, 입학관리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1.8., 2018.6.29.)
    2. ② 입학관리실장은 입학전형과 방법의 개발, 학생 선발, 학생 유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6.29.)
    3. ③ 입학관리실에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제9조 (기획실)
    1. ① 의전원에 기획실을 두며, 기획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1.23, 2013.11.8, 2020.5.11.)
    2. ② 기획실장은 의전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의전원 활성화를 위한 제반 기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23., 2018.6.29.)
    3. ③ <삭제 2009.11.23.>
    제10조 (의학교육지원실)
    1. ① 의전원에 의학교육지원실을 두며, 의학교육지원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1.23., 2013.11.8., 2018.6.29.)
    2. ② 의학교육지원실장은 의전원 의학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의학 교육과정, 교수 및 학습 방법, 교육평가 방법, 교육매체의 개발 및 활용과 기타 의학교육과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6.29.)
    제10조의2 (대외협력실)
    1. ① 의전원에 대외협력실을 두며, 대외협력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9.11.23., 2018.6.29., 2020.5.11.)
    2. ② 대외협력실장은 대외협력 관련업무, 홍보 등에 관하여 의전원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11.23., 개정 2018.6.29.)
    (다) 제 3 장 교육조직
    제11조(교실)
    1. ① 의학과에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학문별로 교실을 둔다.
    2. ② 기초의학 분야에는 해부학교실, 생리학교실, 생화학교실, 병리학교실, 약리학교실, 미생물학교실, 예방의학교실, 의료관리학교실, 환경의생물학교실, 신경생물학교실, 법의학교실 및 의료인문학교실을 둔다. (개정 2011.1.21., 2020.5.11.)
    3. ③ 임상의학분야에는 내과학교실, 외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정신건강의학교실, 신경과학교실, 피부과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흉부외과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비뇨의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안과학교실, 영상의학교실, 마취통증의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 방사선종양학교실, 진단검사의학교실, 재활의학교실, 핵의학교실, 가정의학교실, 응급의학교실, 의학교육학교실, 의공학교실, 의료정보학교실, 중환자의학교실 및 해부병리과학교실을 둔다.(2020.5.11., 2021.5.6.)
    4. ④ 복합학위과정에는 생화학 및 분자유전학, 의공학 및 의료정보학, 세포생화학 및 분자생리학, 감염 및 면역학, 신경과학, 임상의학 및 전염병학 전공을 둔다. (신설 2009.11.23.)
    제12조 (주임교수)
    1. ① 각 교실에 1인의 주임교수를 둔다.
    2. ② 주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해당 교실의 추천을 받아 의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전임교원이 없는 교실에 한해 기금교수가 주임교수가 될 수 있다.(개정 2018.6.29., 2020.5.11.)
    3. ③ 주임교수는 해당 교실의 운영을 관장하고, 의전원 학생의 교육과 지도 및 연구 활동에 관하여 의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6.29.)
    제13조 (지도교수)
    1. ① 학업 및 학생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년 담임교수 및 학생 분담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2. ② 학년 담임교수 및 학생 분담 지도교수는 의학과장의 추천으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6.29.)
    (라) 제 4 장 교수회 및 위원회
    제14조 (교수회)
    1. ① 의전원에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의학전문대학원교수회(이하 "의전원 교수회"라 한다)를 두며, 의전원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11.8., 2018.6.29., 2020.5.11.)
      1. 의전원 교수회 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신임 (신설 2020.5.11.)
      2. 의전원 교수회 운영세칙 제·개정 (신설 2020.5.11.)
      3. 의전원장 임용후보자의 추천 (신설 2020.5.11.)
      4. 의전원장 또는 재적교수 5분의 1 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신설 2020.5.11.)
      5. 그 밖의 의전원 교수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신설 2020.5.11.)
      6. ② <삭제 2018.6.29.>
      7. ③ 의전원 교수회의 회의는 재적교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④ 교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강원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준용하고 학칙에 없는 사항은 의전원 교수회 운영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8.6.29.)
    제15조 (의전원위원회)
    1. ① 의전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칙 제28조에 명시된 대학원위원회로서 의전원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1.23., 2018.6.29., 2020.5.11.)
    2. ② 의전원운영위원회는 의전원장, 부원장(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연구부원장, 교육부원장), 임상수기실장, 의학교육지원실장, 입학관리실장, 기획실장, 대외협력실장, 행정실장으로 구성하되, 의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9.11.23., 2016.4.25., 2018.6.29., 2020.5.11.)
    3. ③ <삭제 2009.11.23.>
    4. ④ 의전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학칙 제28조(대학원위원회)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23., 2018.6.29., 2020.5.11.)
    제16조 (주임교수회의)
    1. ① 의전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각 교실의 주임교수로 구성된 주임교수회의를 둔다. (개정 2018.6.29.)
    2. ② 주임교수회의의 의장은 의전원장이 된다. (개정 2018.6.29.)
    3. ③ 주임교수회의의 소집은 의장이 소집하되, 주임교수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 ④ 주임교수회의의 성원과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는 "강원대학교 의전원 주임교수 회의 운영지침"울 따른다. (개정 2020.5.11.)
    5. ⑤ 의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임교수회의로 의전원 교수회에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11.23., 2018.6.29., 2020.5.11.)
    제17조 (기타 위원회)
    1. ① 의전원장은 의전원의 발전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0.5.11.)
    2. ② 각 위윈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5.11.)
    (마) 제 5 장 학사일반
    제18조 (학위과정)
    의전원 의학과에는 [별표1]과 같이 의무석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전문학위과정과 의무석사학위와 의학박사(Ph.D.)학위의 과정이 복합된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복합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2018.6.29., 2020.5.11.)
    제19조 (복합학위과정 운영)
    1. ① 복합학위과정은 의무석사 전문학위과정 4학기를 수료하고 의학박사(Ph.D.)과정 및 논문연구 6학기를 수료한 후(해당 학기 중 Ph.D. 논문 발표) 전문학위과정 4학기를 수료하여야 한다. 이때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전문학위과정 나머지 4학기를 수강 할 수 없다.(개정 2020.5.11.)
    2. ② 복합학위과정 원생은 2개 학기 후 원생의 지원분야와 지도교수 지도신청서를 의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3. ③ 복합학위과정에 입학한 원생은 반드시 해당 학위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재학연한 및 재입학)
    1. ① 의전원의 재학연한은 학칙 제82조의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복합학위과정은 12년으로 한다. (개정 2018.6.29., 2020.5.11.)
    2. ② 의전원 의학과는 재입학을 제한한다. (개정 2018.6.29.)
    제21조 (입학전형 방법 및 지원 자격)
    1. ① 의전원 의학과의 입학전형 방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6.29.)
    2. ② 의전원 의학과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학칙 제80조 제2호에 의한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의 각호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따로 지원 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0.5.11.)
      1. 의료법에 의거하여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기타 의전원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8.6.29.)
    제22조 (휴학)
    원생의 휴학기간은 전문학위과정의 경우에는 통산 4개 학기, 복합학위과정의 경우에는 통산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입생은 입학 후 2개 학기를 이수하기 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병역·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9., 2009.11.23., 2020.5.11.)
    제23조 (제적 및 유급)
    1. ① 의전원 의학과에 재적중인 원생 중 성적이 부진한 원생은 의전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 시킬 수 있으며 유급은 재학 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되 통산 3회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한다. (개정 2018.6.29., 2020.5.11.)
    2. ② 의전원 의학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8.6.29.)
      1.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
      2. 각 학기에 배정된 전공필수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낙제(F)한 자(개정 2020.5.11.)
    3. ③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한다.
    4. ④ <삭제 2009.11.23.>
    (바) 제 6 장 교과와 학점이수
    제24조(교과)
    의전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의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6.29.)
    제25조 (수료학점)
    의전원 과정별 수료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9.)
    1. 의학과 전문학위과정 : 163학점 이상
    2. 의학과 복합학위과정 : 200학점 이상
    제26조 (학기당 취득학점)
    의전원 과정별 학기당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9.)
    1. 의학과 전문학위과정 : 24학점 이내
    2. 의학과 복합학위과정 : 12학점 이내
      (전문학위과정 이수 시는 24학점 이내)(개정 2020.5.11.)
    제27조 (학년 수료학점)
    의학과 전문학위과정의 학년 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학년 : 40학점 이상
    2. 제2학년 : 80학점 이상
    3. 제3학년 : 120학점 이상
    4. 제4학년 : 163학점 이상
    (사) 제 7 장 학위 수여
    제28조 (전문학위과정 학위수여)
    의무석사학위는 의전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11.23., 2018.6.29., 2020.5.11.)
    1. 논문작성제: 의전원 전문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구술시험 및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20.5.11.)
    2. 학점취득제: 의전원 전문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20. 5.11.)
    제29조 (전문학위과정 논문심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하면 의전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개정 2009.11.23., 2018.6.29., 2020.5.11.)
    제30조 (전문학위과정 졸업시험)
    졸업시험은 의전원장이 정하는 전공과목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6.29.)
    제31조 (복합학위과정 학위수여)
    의무박사학위는 의전원 복합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및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의전원 복합학위과정 운영위원회 및 의전원운영위원회에서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11.23., 2018.6.29., 2020.5.11.)
    1. 삭 제<2020.5.11.>
    2. 삭 제<2020.5.11.>
    3. 삭 제<2020.5.11.>
    4. 삭 제<2020.5.11.>
    5. 삭 제<2020.5.11.>
    제32조 (복합학위과정 종합시험)
    종합시험은 의전원장이 정하는 전공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33조 (복합학위과정 외국어 시험)
    1. ① 외국어 시험과목은 일반영어 또는 전공영어로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2.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 외국어시험 또는 우리대학 어학교육원에서 한국어 연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제34조 (복합학위과정 논문심사)
    박사학위 논문은 의전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개정 2009.11.23., 2018.6.29., 2020.5.11.)
    제34조의2 (학위수여의 세부사항)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및 학위논문심사, 구술시험 기타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9.11.23.)
    (아) 제 8 장 준용규정
    제35조 (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강원대학교학칙", "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1.)
    부 칙(2008. 3. 1 규칙 제1022호)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이 공포되기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3. ③ (의과대학과의 관계) 의과대학이 존속할 때까지 대학원의 교원은 의과대학의 교원이 겸직하며, 의과대학의 학장은 대학원장을, 부학장은 전문학위 담당부원장을, 대학원 주임교수는 학술학위담당부원장을, 의학과장은 대학원 의학과장을 겸직한다.
    부 칙(2009. 11. 23 규칙 제1169호)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제23조 변경된 유급에 관한 사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③ (의과대학과의 관계) 의과대학이 존속할 때까지 교무부원장은 부학장을 겸직한다.
    부 칙(2010. 2. 9 규칙 제117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21 규칙 제121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8 규칙 제139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5 규칙 제152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9 규칙 제166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11 규칙 제177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5. 6 규칙 제184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0.2.9., 2009.11.23., 2018.6.29.)
    대학원 학위 종별 및 학과
    대학원 학위 종별 및 학과학위종별, 학위과정, 학과로 구성된 대학원 학위 종별 및 학과 표
    학위종별 학위과정 학과
    의무석사(M.D.,M.S.) 전문학위과정 의학과
    의무박사(M.D.,Ph.D.) 복합학위과정 의학과
  • 2 인사조정위원회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인사조정위원회 내부규정

    • 제정 2009. 12. 22.
    • 개정 2013. 10. 21.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20. 12. 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제 17조에 의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인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인과 선출직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2. ② 당연직 위원은 의전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연구부원장과 강원대학교병원의 진료처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3. ③ 선출직 위원은 기초 2인과 임상 4인으로 하며, 각 분야마다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전임교원 및 기금교수의 투표에 의해 종다수로 결정하되, 동점자의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4. ④ 1개 교실의 선출직 위원 수는 전체 선출직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여기서 교실은 의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의 교실을 의미한다.
    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임기일까지로 하며,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원래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궐위된 후 지정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임기에 한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의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부원장이 된다.
    2.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 한다.
    3.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 시 개회하며,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5조 (심의사항)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임교원 및 기금교수 신규임용시 채용 인원의 각 교실별 배정에 관한 사항
      2. 교원인사 관련규정의 제·개정 심의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의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9. 1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교수업적평가위원회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업적평가위원회 규정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9. 06. 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원들의 교육, 연구, 봉사 영역에 대한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인과 의전원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당연직 위원은 의전원장, 교무부원장 한다.
    3.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임기일까지로 하며, 의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의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부원장이 된다.
    2.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 한다.
    3.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업적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영역별 평가 항목 및 기준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업적 인정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업적 우수 교원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의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의신청)
    1. ① 교원은 업적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해당교수가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심의한다.
    제7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6.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입학전형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전형위원회 규정

    • 제정 2009. 09. 21.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19. 09. 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생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입학정책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전형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인과 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당연직 위원은 학장, 입학관리실장, 행정실장으로 한다.
    3.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임기일까지로 하며, 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입학관리실장이 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 한다.
    3.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회의를 진행한다.
    4. ④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2. ② 정기 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한다.
    3. ③ 임시회의는 학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행사 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행한다.
    1. 의과대학의 입학전형 안 마련 및 시행
    2. 입학전형 개발 및 평가에 대한 교육적 연구
    3. 신입생 선발을 위한 면접 전문가(입학사정관) 양성 및 추천
    4.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에 관한 기타 사항
    5. 기타 학장이 요구한 사항
    제6조 (소위원회)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3. ③ 소위원회의 구성, 활동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운영비 및 수당)
    1. ① 운영비는 의과대학의 예산지원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세부사항)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9. 09.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9.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학생생활지도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생활지도위원회 규정

    • 제정 2009. 09. 21.
    • 개정 2014. 02. 12.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20. 12. 01.
    • 개정 2022. 02. 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생활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학습, 생활 및 윤리, 진로 분야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학술, 연구, 사회봉사, 동아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생이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피해 발생시 조치하는 사항
    4. 기타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
    제3조 (구성)
    1.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의학과장과 의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 중 3인은 각각 학습, 생활 및 윤리, 진로에 대한 분야를 담당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전원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의학과장이 된다.
    3. ③ 위원장은 각 학년 담임교수와 여학생 담임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2. ② 담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단, 필요시 부위원장이 간사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1.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 (업무)
    1. ① 위원은 학생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제3조 1항의 분야에 따라 특별 상담을 할 수 있다.
    2. ② 학생 개인의 상담 요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에게 상담 및 지도 등을 위임할 수 있다.
    3. ③ 위원은 상담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한다.
    4.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현황에 관하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5. ⑤ 각 학년 담임교수는 성적 장학금 이외의 장학금에대한 학생 추천권을 갖는다.
    6. ⑥ 의학과장은 각학년 담임교수에게 상담에 필요한 문구비, 도서비, 학생관련 출장비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⑦ 각 학년 담임교수는 학년별 성적사정회의에 참여한다.
    8. ⑧ 학생상담의 내용에는 학업상담, 진로지도, 심리상담 등을 포함한다.
    9. ⑨ 학생지도에는 MMPI, 문장완성검사, 성격검사 등을 포함한다.
    10. ⑩ 관련자들은 학생상담과 지원에 관련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9.09. 21)
    이 규정은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2014. 0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장학생관리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관리위원회 내부규정(안)

    • 제정 2020. 02. 27.
    • 개정 2021. 01. 26.
    • 개정 2022. 02. 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장학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2. 근로장학생의 장학근로 업무에 관한 사항
    3. 포상 또는 표창 대상자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1.26.)
    제3조(구성)
    1.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인과 의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6.)
    2. ② 당연직으로 학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3. ③ 의전원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1.1.26.)
    제4조(임기)
    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② 임명직 위원의 궐위 시, 추가로 임명된 보궐위원의 최초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임기에 한하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 이내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지원과 학생담당 주무자가 된다. 단, 필요시 부위원장이 간사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7조(회의)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매 학기 시작 전후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임시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업무)
    1. ①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수립한다.
    2. ② 매 학기 공개되는 장학생 선발 공고에 따라 공정하게 장학생을 선발한다.
    3. ③ 근로장학생의 근로조건, 근로상황 및 근로결과(근무상황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한다.
    4. ④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장학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5. ⑤ 졸업식(학위수여식) 등의 공식 행사에서 포상 또는 표창을 받을 대상자를 선정·추천한다.
    제9조 (운영세칙)
    1. ① 장학생 선발 및 포상대상자 선정·추천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정 지침"과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포상대상자 선정 지침"을 따른다.
    2. ②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0. 0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1.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0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교육과정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 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19. 06. 10.
    • 개정 2020. 07. 14.
    • 개정 2021. 02. 23.
    • 개정 2022. 02. 15.
    • 개정 2022. 06. 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반적인 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기획, 진행, 심의, 평가를 통하여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목표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교육과정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① 위원회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은 당연직 5인과 의전원장이 위촉하는 12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원장, 학생부원장, 의예과장, 학생대표, 교직원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3. ③ 임명직 위원은 주요 교육과정 및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 중 교육부원장이 추천하여 의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명직 위원에는 교육정책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임 교육부원장과 교육전문가를 포함한다.
    4. ④의학교육지원실은 교육 및 성과 지표를 분기별 분석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제공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교육부원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학생부원장이 된다.
    2.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4회 하고 임시 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서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의전원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한다.
    4. ④ 의전원운영위원회에 보고된 교육과정위원회 안건은 가까운 교수회의 혹은 주임교수회의에 즉각적으로 상정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의도한 교육성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1.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기획 수립 및 개발
    2. 교과목의 신설, 변경 및 학점 배정 기획
    3. 1년간의 전체 교과과정의 운영지침 제정
    4. 전체 교과과정의 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
    5. 교과목의 책임 교수 심의
    6. 전체 교과과정의 평가 시행 및 결과 공표
    7. 각 교육 관련 위원회의 역할 검토 및 질 관리
    8. 교육 분야의 자체평가 위원회 수행
    9. 교육 우수 교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교육과정위원회에 필요한 예산 수립 및 집행
    11. 교육 관련 용역과제 및 워크샵의 계획 수립
    12.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6조 (예산 및 인력 지원)
    1. ① 위원회는 매년 12월에 다음해 소요 예산을 수립하여 의학과장·의예과장에게 요구한다.
    2. ② 의학과장·의예과장은 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한다.
    3. ③ 의학과장·의예과장은 위원회를 보좌할 인력을 1인 배정한다.
    제7조(결과보고)
    1. 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2. ② 위원회의 운영은 의전원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8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6.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7.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2.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6.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8 교육평가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위원회 규정

    • 제정 2020. 12. 07.
    • 개정 2021. 07. 13.
    • 개정 2021. 08. 10.
    • 개정 2022. 02. 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를 위해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결과를 관련 위원회에 보고한다.
    1. 교육의 과정의 효과와 적절성
    2. 학습 환경과 조직 및 자원의 적절성
    3. 학생의 향상 정도, 생활지도 상황 및 개선 사항
    4. 기타 의학전문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인과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당연직 위원은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으로 한다.
    3. ③ 임명직 위원은 의전원장이 위촉하며, 학생대표, 대학본부 교육혁신원 관계자, 교육전문가를 포함한다.
    4. ④ 위원장은 교무부원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의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② 임명직 위원의 궐위 시, 추가로 임명된 보궐위원의 최초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임기에 한하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매 학기 초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임시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심의사항)
    1. ①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교육의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 계획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② 의도한 교육성과의 달성 여부에 대한 검토 계획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3. ③ 교육 및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 계획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4. ④ 학생과 졸업생 코호트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에 대한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5. ⑤ 대학의 주요이해관계자 면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6. ⑥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한 주기적인 평가 계획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7. ⑦ 그 밖에 의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운영세칙)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이에 대한 실행 여부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결과를 관련 부서 혹은 위원회에 제공한다.
    2. ②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코호트소위원회)
    1. ① 위원회 내에 코호트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을 위촉한다.
    2. ②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필요에 따라 학과 조교, 의학교육혁신센터, 의학교육지원실 직원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④ 고호트 구축과 관리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및 졸업생 코호트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부 칙 (2020. 12. 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07.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08.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9 기초의학교육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기초의학교육위원회 규정 개정

    • 제정 2010. 04. 21.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19. 06. 10.
    • 개정 2020. 07. 14.
    • 개정 2022. 02. 15.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기초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기획, 진행, 심의, 평가를 통하여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목표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기초의학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인과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당연직 위원은 학생부원장 1인으로 한다.
    3. ③ 임명직 위원은 각 기초의학교실 주임교수가 해당 교실의 교수 중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부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4.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5. 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장은 간사를 선정하고 유고시 간사가 그 직무를대리한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① 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요구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교수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4. ④ 위원회 회의에 교육 관련 조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초의학 관련 교과과정 기획
    2. 기초의학 교과과정의 운영지침 제정
    3. 기초의학 관련 교과과정의 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
    4. 기초의학 관련 과목의 신설, 변경 및 학점 배정 기획
    5. 기초의학 관련 과목의 책임 교수 추천
    6. 기초의학 종합실험실습실의 운영 및 관리
    7. 기타 의전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6조 (책임교수)
    1. ① 기초의학교육 교과목 책임교수(이하 "책임교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전원장이 매 학기 전에 임명한다.
    2. ②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기획, 운영하는 모든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다. 단 책임교수와 수업 담당교수는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및 기금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3. ③ 책임교수는 매년 해당 강좌의 수업 시간표를 작성하고 수업 담당교수를 임명한다.
    4. ④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의 수업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수업 담당교수에게 피드백한다.
    5. ⑤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피드백한다.
    6. ⑥ 책임교수는 의학교육지원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위원장의 교과목 운영 개선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결과보고)
    1. 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2. ② 위원회의 운영은 교육과정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8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0. 04.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6.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 통합교육위원회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통합교육위원회 규정

    • 제정 2007. 09. 19.
    • 개정 2009. 09. 21.
    • 개정 2014. 02. 12.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20. 07. 14.
    • 개정 2022. 06. 14.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통합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기획, 심의, 평가를 통하여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목표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통합교육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① 위원은 통합 교육 교과목 책임교수, 의학교육지원실장 혹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추천으로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3.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정하고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하며,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의전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서 교수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4. ④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위원회 안건은 가까운 교수회의 혹은 주임교수회의에 즉각적으로 상정한다.
    5. ⑤ 위원회 회의에 교육 관련 조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이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합교육 교과목의 신설, 변경 및 학점배정 의견을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
    2. 통합교육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기획 및 개발
    3. 통합교육 교과과정의 운영지침 제정
    4. 통합교육 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
    5. 통합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6. 통합교육 교과목의 책임교수 추천
    7.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6조 (책임교수)
    1. ① 통합교육 교과목 책임교수 (이하 "책임교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전원장이 매 학기 전에 임명한다.
    2. ②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기획, 운영하는 모든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다. 단, 책임교수와 수업 담당교수는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및 기금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3. ③ 책임교수는 매년 해당 강좌의 수업 시간표를 작성하고 수업 담당교수를 임명한다.
    4. ④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의 수업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수업 담당교수에게 피드백한다.
    5. ⑤ 책임교수는 해당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피드백한다.
    6. ⑥ 책임교수는 의학교육지원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위원장의 교과목 운영 개선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있다.
    제7조 (소위원회 운영)
    1.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한다.
    3.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4. ④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통합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한다.
    5. ⑤ 소위원회의 존속, 폐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자료제출)
    1.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교실 또는 대학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교실 또는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보고)
    1. 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2. ② 위원회의 운영은 교육과정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10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7. 09.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9.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7.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6.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임상실습교육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임상실습교육위원회 규정

    • 제정 2010. 05. 04.
    • 개정 2014. 02. 12.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20. 07. 14.
    • 개정 2022. 06. 14.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임상실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실습을 담당하는 각 임상의학 교실들이 실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임상실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① 위원은 임상실습 교과목 책임교수 혹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3.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정하고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하며,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교수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4. ④ 위원회 회의에 임상실습 관련 조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5. ⑤ 조교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소집 등의 기본 사항을 처리하며, 임상실습 관련 계획에 대한 결정 사항을 집행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임상실습교육 교과목의 신설, 변경 및 학점배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
    2. 임상실습교육 교육과정 개발
    3. 임상실습교육 교과목 책임교수 추천
    4. 임상실습교육 오리엔테이션 시행 및 실습지침서 발간
    5. 임상실습과 연관된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 시행
    6. 임상실습 평가 및 문제점에 관한 대책 수립
    7. 임상실습을 수행하는데 있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8. 학생인턴 과정 관리 및 평가 수행
    9.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6조 (책임교수)
    1. ① 임상실습교육 교과목 책임교수(이하 "책임교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전원장이 매 학기 전에 임명한다.
    2. ②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기획, 운영하는 모든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다. 단 책임교수와 수업 담당교수는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및 기금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3. ③ 책임교수는 매년 해당강좌의 수업 시간표를 작성하고 수업 담당교수를 임명한다.
    4. ④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의 수업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수업 담당교수에게 피드백한다.
    5. ⑤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피드백 한다.
    6. ⑥ 책임교수는 교육지원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위원장의 교과목 운영 개선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결과보고)
    1. 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2. ② 위원회의 운영은 교육과정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8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0. 05. 0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7.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6.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2 인문의학교육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인문의학교육위원회 규정

    • 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8.
    • 개정 2020. 07. 14.
    • 개정 2022. 02. 15.
    제1조 (목적)
    1. ①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인문의학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기획, 심의, 평가를 통하여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목표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인문의학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② 인문의학의 분야는 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준에서 정한 어문학, 사학, 철학, 윤리학, 사회학, 법학, 경영학, 인류학, 심리학, 예술 등의 분야를 의미한다.
    3. ③ 통합의학과 보완대체의학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인문의학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2조 (구성)
    1. ① 위원은 당연직 2인과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당연직 위원은 의전원장, 교무부원장으로 한다.
    3.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임기까지로 하며, 의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명직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4.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5. 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정하고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하며,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의전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수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안건을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제5조 (기능)
    이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의학교육 교과목의 신설, 변경 및 학점 배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
    2. 인문의학교육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기획 및 개발
    3. 인문의학교육 교과과정의 운영지침 제정
    4. 인문의학교육 교육목표( 또는 시기별 학습 성과)의 설정 및 개정
    5. 인문의학교육 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인문의학교육 교과목의 책임교수 추천
    7.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6조 (책임교수)
    1. ① 인문의학교육 교과목 책임교수(이하 "책임교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전원장이 매 학기 전에 임명한다.
    2. ②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기획, 운영하는 모든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다. 단 책임교수와 수업 담당교수는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및 기금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3. ③ 책임교수는 매년 해당 강좌의 수업 시간표를 작성하고 수업 담당교수를 임명한다.
    4. ④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의 수업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수업 담당교수에게 피드백한다. .
    5. ⑤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피드백한다.
    6. ⑥ 책임교수는 의학교육지원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위원장의 교과목 운영 개선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소위원회 운영)
    1.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한다.
    3.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4. ④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5. ⑤ 소위원회의 존속, 폐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자료제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교실 또는 대학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결과보고)
    1. 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2. ② 위원회의 운영은 교육과정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10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7.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3 국가시험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국가시험위원회 내부규정

    • 제정 2009. 09. 21.
    • 개정 2014. 02. 12.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20. 07. 14.
    • 개정 2022. 06. 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국가시험 준비에 관한 사항을 기획, 협의, 조정, 운영하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학생들의 국가시험 합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국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① 위원은 국가시험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임상의학 또는 기초의학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를 포함하여 각 교실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자 또는 위원장이 추천하는자로 10인 이내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3.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정하고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하며,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그리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교수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4. ④ 위원회 회의에 임상실습 관련 조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5. ⑤ 조교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소집 등의 기본 사항을 처리하며,임상실습 관련 계획에 대한 결정 사항을 집행한다.
    제5조 (기능)
    이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시대비 교과 과정의 기획 및 개발
    2. 문제 은행 개발 및 운영
    3. 모의고사 시행, 관리 및 평가
    4. 타 학교와의 협력 및 정보 공유
    5. 의사국가시험 준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6조 (자료제출)
    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교실 또는 대학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교실 또는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결과보고)
    1.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위원회의 운영은 교육과정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8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9. 09.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2.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7.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6.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4 학술학위과정위원회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학술학위과정위원회 규정

    • 제정 2004. 12. 09.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20. 12. 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일반대학원 의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과 연구 역량에 있어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학술학위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이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의결한다.
    1. 효율적인 대학원 의학과 운영과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획수립 및 정책 결정
    2. 대학원 의학과 연구관련 제반 자료 (연구비 확보 현황, 논문발표 등) 확보
    3. 효율적인 대학원 의학과 수업의 방안 마련
    4. 대학원 의학과 장학제도(연구조교, 수업조교 등 포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장학금 확보방안 마련
    5. 대학원 의학과 입학, 졸업을 위한 자격기준 제도 정비
    6. 대학원 의학과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제반 대학원 의학과 및 연구 관련 사항
    제3조 (구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인과 의전원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부원장(대학원주임교수)이 된다.
    2. 당연직은 위원장, 학생부원장으로 한다.
    3. 임명직 6인은 연구부원장이 기초의학 교실과 임상의학 교실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여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임기까지로 하며, 의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명직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전문적인 위원제로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 대학원 학생회, 대학원 신입생 면접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기획위원은 위원회 운영 및 기획, 졸업식, 대학원 홈페이지, 대학원 운영비, 위원회 규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연구위원은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학원생 세미나, 대학원 심포지움, 대학원 실험실비, 대학원 워크샵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학사업무 위원은 대학원 교육과정, 백령의학상 수상자 선정, 대학원 학사 운영 내규, 대학원 신입생 면접, 입학 및 졸업기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장학위원은 대학원 장학금 배정, 연구조교 선정, 대학원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의과학연구소장은 의과학연구소 세미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임상의학연구소장은 임상의학 세미나 및 사이버 강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임기)
    이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9월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이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 부재시 기획위원이 회의를 진행한다.
    제7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4. 12. 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5 복합학위과정위원회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 운영 규정

    • 제정 2010. 07. 01.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20. 12. 01.
    (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하 "의전원") 운영규정 제4조와 제17조에 의거하여, 의전원에 설치한 복합학위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장 복합학위과정 운영위원회
    제2조 (운영위원회 설치)
    복합학위과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인 이내로 구성된 복합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연구부원장(대학원 주임교수)과 의전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부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① 복합학위과정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
    2. ② 종합시험 사정
    3. ③ 지도교수 선정
    4. ④ 지도교수와 학생의 학술활동 기획 및 시행
    5. ⑤ 본 과정 학생의 지도 및 논문심사 절차 심의
    6. ⑥ 본 과정 학생의 교육, 연구 및 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의 심의
    7. ⑦ 기타 본 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제5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 제3장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제6조 (수업연한)
    복합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본 의전원 운영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의 과정을 순서대로 이수해야 한다.
    1. 의무석사 전문학위과정 : 1, 2학년 과정 4 학기
    2. 의무박사 학위과정 : 의학과 박사학위 과정 3년
    3. 의무석사 전문학위과정 : 3, 4학년 과정 4 학기
    제7조 (이수학점)
    복합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은 의전원 운영규정 제2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취득해야 한다.
    1. 의무석사 전문학위 과정 : 163학점 이상
    2. 의무박사 학위과정 : 대학원 세미나를 4회 이상, 4개 과목 이상의 공통과목을 포함한 37학점 이상을 이수.
    3. 의무박사 학위과정 중에 2학기 이상의 논문연구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수료학점으로 산정하지 아니 한다.
    (라) 제4장 입학
    제8조 (정원)
    복합학위과정의 정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선발한다.
    제9조 (입학전형 횟수 및 시기)
    1. ① 입학전형은 복합학위과정 특별전형을 수시 또는 정시 전형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2. ② 필요에 따라 전문학위과정 재학생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 선발된 학생은 전문학위과정으로 복귀할 수 없다.
    제10조 (입학지원 자격)
    입학전형에서 복합학위과정으로 선발된 자 또는 본 대학원 재학생 (1학년) 중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격을 만족하는 자로 한다.
    제11조 (지원 절차 및 전형 방법)
    1. ① 입학전형위원회의 복합학위 특별전형 기준과 전형 방법을 따른다.
    2. ② 복합학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MD/PhD 복합학위과정 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연구경력서 및 증명 서류
      4. 연구 계획서
      5. 지도교수의 추천서 (지도교수의 지도 의사 확인서를 대체)
    3. ③ 복합학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해 선발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입학허가)
    1. ① 입학이 허가가 된 자는 강원대학교 학칙 제40조에 의거하여, 소정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② 퇴학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의전원 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불허한다.
    (마) 제5장 휴학, 복학 및 퇴학
    제13조 (휴학)
    1. ①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합학위과정을 수행할 수 없는 자는 강원대학교 학칙 제 46조에 의거, 의전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② 휴학은 전문학위과정과 복합학위과정을 통산하여 4학기 이내만 허용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15조 (퇴학)
    1. ①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의전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고 강원대학교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복합학위과정에서 퇴학한 자는 의전원 운영규정 제19조에 의거, 의무석사학위 과정으로 복귀할 수 없다.
    (바) 제6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16조 (수료인정)
    복합학위과정 중 의학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3년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의학박사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제17조 (학기당 이수학점)
    의학박사 학위과정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제18조 (학점인정)
    1. ① 국내와 국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복합학위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지침에 따라 정한다.
    2. ② 국내와 국외의 타 대학교의 대학원과 상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은 의전원 운영 규정 제33조에 의거하여 따른다.
    제20조 (종합시험)
    1. ① 종합시험은 의전원 운영 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따른다.
    2. ② 종합시험은 의학박사 학위과정 3학기가 지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
    3. ③ 종합시험은 의학박사 학위과정에서 수강한 과목들 가운데 3과목을 선택하여야 하며,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의 별도의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21조 (연구계획서 발표)
    1. ① 복합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논문 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공개 발표하여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연구계획서의 발표는 공개발표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심사는 지도교수가 한다.
    2. ② 연구계획서 심사는 의학박사 학위과정 2학기부터 6학기 이내에 실시한다. 단, 6학기 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휴학하여 1년 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의학박사 학위논문 제출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논문 게재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① 의학박사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②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3. ③ 종합 시험에 합격한 자
    4. ④ 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
    5. ⑤ 주저자급으로 SCI 급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발표 실적을 달성한 자
    제23조 (의학박사 학위논문심사)
    1. ① 학위논문 제출자는 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따라 공개발표 및 논문심사를 받아야 한다.
    2. ② 학위논문 심사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수행되며, 심사위원 중 외부 심사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학위수여)
    의전원 운영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수여한다.
    (사) 제7장 복합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지원
    제25조 (지원내용)
    1. ① 의전원에서는 복합학위과정 학생의 의무석사 전문학위과정 동안의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② 의학박사 학위과정 동안 지도교수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일정금액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③ 강원대학교 및 중앙연구기관에서 지급되는 재원으로 복합학위과정 학생을 지원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우선으로 한다.
    4. ④ 강원대학교와 의전원은 복합학위과정생의 교육에 필요한 국내외 기관에서 진행되는 학술대회 참가나 연수 수행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⑤ 복합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가 원할 경우 기숙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6. ⑥ 기타 사항의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아) 제8장 복합학위과정 학생의 의무
    제26조 (심사 및 평가)
    복합학위과정 학생은 매 학년 운영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받는다.
    제27조 (의무)
    1. ① 복합학위과정 학생은 의무석사 전문학위과정 동안 의전원 운영 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유급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 수혜와 생활비 지원에 불이익을받을 수 있다.
    2. ② 복합학위과정 학생은 1학년 및 2학년 기간에 최대 4개 실험실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은 교수와 상의하여 정한다.
    3. ③ 제적 또는 퇴학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합학위과정 중 지급된 등록금과 생활비를 환수할 수 있다.
    4. ④ 학업 성취도 기준 (매학기 평점 평균 3.0) 미달 시 벌칙으로 사유서 및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다.
    (자) 제9장 지도교수 선정 및 의무
    제28조 (지도교수의 선정)
    1. ① 지도교수는 복합학위과정 학생과 교수의 연구 역량 (별첨 서류 작성 제출)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② 지도교수는 의학박사 학위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선정하며 절차는 본 규정의 제 11조 ②항을 준용한다.
    3. ③ 지도교수는 동시에 두 명 이상의 복합학위과정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할 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 지도교수의 변경은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지도교수의 역할)
    1. ① 지도교수는 복합학위과정 학생이 의학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② 지도교수는 복합학위 학생이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차) 제10장 준용규정
    제31조 (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강원대학교학칙 ", "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 "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규정","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을준용한다.
    부 칙 (2010. 07.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6 공동연구시설운영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시설운영위원회 규정

    • 제정 2009. 11. 30.
    • 개정 2014. 06. 24.
    • 제정 2018. 08. 21.
    • 제정 2020. 12. 01.
    • 제정 2022. 02. 15.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위원회는 공동연구시설 운영 및 관리를 통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대내외 연구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내에 설치되었고,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이 위원회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실험동물실, 방사성동위원소실, 냉장실, 임상교수 공동실험실 등)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2. 공동연구시설 공간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3. 공동연구시설 활용의 극대화 및 사용자 편의 최적화
    4. 기기운용, 안전관리 등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기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 요구한 사항
    제4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연구부원장(대학원 주임교수), 학생부원장(학과장), 의과학연구소장, 실험동물실장, 방사성동위원소실장 및 임상교수 공동실험실장 등으로 구성한다.
    2. 연구부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5조 (임기)
    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 위원들의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이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위원회에서 본 규정 제3조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심의 및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 중 교수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제7조 (운영 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9. 11.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7 교수연구활성화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연구활성화위원회 규정

    • 제정 2010. 01. 00.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20. 12. 01.
    • 개정 2022. 02. 15.
    제1조 (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연구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위원회는 연구 활성화를 통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내에 설치되었고,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이 위원회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운영
    2.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 촉매시스템 운영
    3.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 논문발표 활성화
    4.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주관 심포지엄(국내 및 국제) 개최
    5. 교수 대상 워크샵 개최
    6. 연구 우수 교수상 추천 업무 (우수교수상 운영 지침 참고)
    7. 기타 교수연구 활성화와 관련된 제반 업무
    제4조 (구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당연직 1인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연구부원장(대학원 주임교수)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부원장이 된다.
    제5조 (임기)
    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이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 중 교수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제7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0. 01. 0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8 기획발전추진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기획발전추진위원회 규정

    • 제정 2009. 09. 01.
    • 개정 2014. 02. 12.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제정 2018. 08. 21.
    • 제정 2022. 02. 15.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기획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① 위원은 당연직 2인과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8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의학과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3.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까지로 하며, 의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를 선정하고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하며,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4회 하고 임시 회의는 의전원장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그리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의전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수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 교수회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제5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중, 장기 발전계획안 마련
    2.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따른 내규 제정
    3. 동문회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지원 관련 사항
    4.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
    5.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6조 (세부사항)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09. 09.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0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 자체평가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 제정 2009. 09. 01.
    • 개정 2014. 02. 12.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19. 06. 10.
    • 개정 2020. 12. 01.
    • 개정 2022. 02. 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자체 평가 위원회는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구성한다.
    2. 기획위원회는 자체평가의 기본 전략 수립과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 조직으로서 강원대학교 총장이 위원장으로 하며,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과 주요 보직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전문위원회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기적으로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집행부에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조직으로
      1. ① 인증평가 전문위원회
      2. ② 교육평가 전문위원회
      3. ③ 발전계획평가 전문위원회를 둔다.
    4. 전문위원회 위원은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총 18명 이내로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5. 위원회에는 총괄 간사, 분과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자체평가 기획위원장 및 전문위원장은 각각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② 자체평가 기획위원장 및 전문 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총괄간사를 선정하고 유고 시 총괄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③ <삭제 2018.08.21.>
    4. ④ 의전원장은 전문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지원을 한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①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의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③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 해당 사안을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 회부한다.
    제5조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수립
    2. 자체평가 예산을 확보
    3. 자체평가 결과의 공유를 통한 대학교육 개선
    4.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5.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항 사항 처리
    제6조 (전문위원회의 역할)
    1. 인증평가 전문위원회
      1. ① 교육 외 분야에서 인증평가 미충족 항목에 대한 개선 계획 및 실행 방안 제시
      2. ② 교육 외 분야에서 인증평가 미충족 항목에 대한 대학의 개선 실적 관리
      3. ③ 교육 외 분야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의 자체 평가를 통한 발전 방향 제시
      4. ④ 기타 의전원장이 평가를 요청한 사항
    2. 교육평가 전문위원회
      1. ① 교육 분야에서 인증평가 미충족 항목에 대한 개선 계획 및 실행 방안 제시
      2. ② 교육 분야에서 인증평가 미충족 항목에 대한 대학의 개선 실적 관리
      3. ③ 교육 분야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자체 평가를 통한 발전 방향 제시
      4. ④ 기타 의전원장이 평가를 요청한 사항
    3. 발전계획평가 전문위원회
      1. ① 발전계획서 달성도 확인
      2. ② 발전 계획서 이행을 위한 계획 및 실행 방안 제시
      3. ③ 기타 의전원장이 평가를 요청한 사항 처리
    제7조 (전문위원회의 권한)
    1. 전문위원회는 대학의 질 관리를 위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2. 전문위원회는 대학의 평가를 위하여 의전원의 행정,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의전원 행정조직은 자료에 응할 의무가 있다.
    3. 전문위원회는 위원의 자기 계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의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의전원장은 최우선으로 반영한다.
    제8조(세부사항)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9. 09.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6.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 발전자문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자문위원회 규정

    • 제정 2009. 09. 01.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22. 02. 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해서 동문 또는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② 위원회의 인원과 구성은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되 기획실장, 의학과장, 동문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총 12명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선임 한다.
    3.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하고 간사는 기획실장이 겸임한다.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자문
    2.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 수렴
    3.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동문회 구성원의 의견 수렴
    4.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5조 (회의)
    1. ① 본 위원회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자문과 의견 수렴이 목적이어서 자문위원이 속한 단체의 회원들과 정기적으로 학기당 1회씩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6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9. 09.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1 대외협력위원회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대외협력위원회 내부규정

    • 제정 2009. 09. 01.
    • 개정 2014. 02. 12.
    • 개정 2014. 06. 24.
    • 개정 2018. 02. 28.
    • 개정 2018. 08. 21.
    • 개정 2022. 02. 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대외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② 위원회의 인원과 구성은 위원장이 정하되 의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총 6명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3.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언론 홍보 활동 및 홈페이지 관리
    2.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국제 교류업무에 따른 행정의 전반적인 관리
    3.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환 학생 파견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 관리
    4. 기타 의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5조 (회의)
    1.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당 2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③ 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가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세부사항)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9. 09.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2 발전기금운영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운영위원회 내부규정

    • 제정 2018. 02. 28.
    • 제정 2020. 12. 01.
    • 제정 2022. 02. 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지정기탁된 발전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설치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① 본 위원회의 운영은 당연직 위원 2인과 임명직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장을 맡는다.
    2. ② 당연직 위원은 의전원장, 의학과장이고 임명직 위원은 의전원장이 임명한다.
    3.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의학과의 본부 발전기금의 사용 계획 수립
    2.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의학과의 본부 발전기금의 사용 방안 논의
    3. 기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지정기탁된 발전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의 정리
    제5조 (회의)
    •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학기당 2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가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는 여건에 따라 대면, 비대면, 또는 서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세부사항)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8. 0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3의예과 운영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운영위원회 규정

    • 제정 2022. 02. 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의과대학 의예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의예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 4인과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의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당연직 위원은 의예과장, 학생부원장, 1학년담임교수, 2학년담임교수로 한다.
    3. ③ 임명직 위원은 전임/기금 교원 중에서 의예과장이 추천하여 의전원장이 위촉하며 이에 더하여 교직원, 학생대표를 포함한다.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의예과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학생부원장이 된다.
    2.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소집 및 의결)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③ 회의는 대면, 비대면, 또는 서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 중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회의에서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의전원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의전원운영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을 가까운 교수회의 혹은 주임교수회의에 즉각적으로 상정하여 의결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의예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② 의예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③ 의예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위원장과 위원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사무)
    • 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위원회의 운영은 의전원운용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는 행정팀에서 담당한다.
    제8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22. 0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4의예과 교육위원회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교육위원회 규정

    • 제정 2023. 02. 2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기획, 진행, 심의, 평가를 통하여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목표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인과 의과대학장이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당연직 위원은 의예과장 1인으로 한다.
    3. ③ 임명직 위원은 의예과 전공 교과목 책임교수 및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부학장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과대학장이 임명할 수 있다.
    4. ④ 위원장은 의예과 전공 교과목 책임교수 중 위원회의 추천으로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5. 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정하고,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4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과대학장이나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안 중 교육과정위원회의나 교수회의에서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한다.
    4. ④ 위원회 회의에 교육 관련 조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5. ⑤ 조교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소집 등의 기본 사항을 처리하며, 교육 관련 계획에 대한 결정 사항을 집행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의예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기획 및 개발
    • 2. 의예과 교육과정의 운영지침 제정
    • 3. 의예과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
    • 4. 의예과 교육과정 내 교과목의 신설, 변경 및 학점 배정 기획
    • 5. 의예과 교육과정 교과목 책임교수 추천
    • 6. 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개선
    • 7. 의예과 교육과정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8. 기타 의과대학장이 지시한 사항
    제6조 (책임교수)
    • ① 의예과 과정(교과목) 책임교수(이하 '책임교수')는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과대학장이 매 학기 전에 임명한다.
    • ②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기획, 운영하는 모든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다. 단, 책임교수는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및 기금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수업 담당교수는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기금교수 및 시간강사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책임교수는 매년 해당 강좌의 수업 시간표를 작성하고 수업 담당교수를 임명한다.
    • ④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의 수업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수업 담당교수에게 피드백한다.
    • ⑤ 책임교수는 해당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피드백한다.
    • ⑥ 책임교수는 의학교육지원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위원장의 교과목 운영 개선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소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내외로 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 ④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⑤ 소위원회의 존속, 폐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자료제출)
    •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과정(교과목) 책임교수, 교실 또는 대학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책임교수, 교실 또는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
    •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바로 다음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23. 02.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