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학생대상] 2026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_12.31까지
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6조의4
나. 장애학생지원센터-1000(2026. 4. 17.)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우리 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적점수 70점 미만인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되어 관리자 특별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언론사 공표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은 이루리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하여 수강하기바랍니다.
가. 내 용: 2026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요청
나. 교육대상: 재학생(학부, 대학원생) 및 교직원
다. 교육기간: 2026. 12. 31.까지
마.수강자 구분
구분 | 대상자 | 비고 |
기관장 | 총장 | |
고위직 | 부총장, 처장, 과장, 전임교원(교수), 고위공무원(공무원 직급 5급 이상) | |
직원 |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강사 등), 조교, 공무원(6급 이하), 대학회계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대학과 근로계약(4대보험 중 1개라도 가입)을 체결한 직원 등 | |
학생 | 학부재학생, 대학원재학생 |
바. 교육방법: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루리(https://eruri.kangwon.ac.kr/)
대상 | 학생 | 교직원 |
주 제 | 달달한 우리사이 | 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
수강방법 | KNU-MOOC → 강좌목록 →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교직원) → 수강신청 → 강의실 이동 → 동영상 클릭하여 강의 수강 → 설문조사 → 수강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