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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체학생대상] 2026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_12.31까지

  • 조회수 19
  • 작성자 의학과
  • 작성일 2026.10.23

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6조의4

 나. 장애학생지원센터-1000(2026. 4. 17.)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우리 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적점수 70점 미만인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되어 관리자 특별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언론사 공표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은 이루리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하여 수강하기바랍니다.


 가. 내 용: 2026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요청

 나. 교육대상: 재학생(학부, 대학원생) 및 교직원

 다. 교육기간: 2026. 12. 31.까지


 마.수강자 구분

 

구분

대상자

비고

기관장

총장


고위직

부총장, 처장, 과장, 전임교원(교수), 고위공무원(공무원 직급 5급 이상)


직원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강사 등), 조교, 공무원(6급 이하), 대학회계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대학과 근로계약(4대보험 중 1개라도 가입)을 체결한 직원 등


학생

학부재학생, 대학원재학생



 바. 교육방법: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루리(https://eruri.kangwon.ac.kr/)


대상

학생

교직원

주 제

달달한 우리사이

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수강방법

KNU-MOOC → 강좌목록 →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교직원) → 수강신청 → 강의실 이동 → 동영상 클릭하여 강의 수강 → 설문조사 → 수강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