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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도 폭력예방교육 10월 이수현황 및 미이수자 수강 독려

  • 조회수 29
  • 작성자 의학과
  • 작성일 2026.10.19

1. 관련

 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다.「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라.「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 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이수한 교직원께서는 조속히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 임용 교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학과(대학원 포함)에서는 필수 의무교육임을 적극 홍보하여 재학생 이수율이 50%(부진기관 분류 기준)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폭력예방교육은 대학 구성원 전체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시설안전 인증 등)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인증 평가와 교육부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4.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 구현 노력 평가영역) 평가 지표에 반영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4. 아울러 폭력예방교육 이수 실적은 매년 국정감사 주요 점검 사항이며, 성평등가족부 추진실적 공개 시 부진기관에 대한 평가 반영요구 등 대학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이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 부서 및 학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5. 세부내용

 가. 대 상: 재학생 및 교직원(2026. 9. 18. 명단 기준)

 나. 교육현황: 2026.10.15. 기준 이수현황

 다.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E-루리 http://eruri.kangwon.ac.kr/)

 라. 교육기간: 2026.12.31까지

 마. 교육시간

 - 학 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총2시간)

 - 교직원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총4시간)

 바. 행정사항 

 - 교직원 및 재학생 교육 이수현황 12월 발송 예정

 - 학과별 이수 현황이 저조한 학과는 재학생에게 이수 독려 요청

  (※e-루리 폭력예방교육 이수 시, 비교과마일리지 부여)

 - 타기관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시 교육 인정 가능

  (이메일: khr@kangwon.ac.kr)


붙임 2026년 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10월) 1부. 끝.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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