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년 대상] 2026년도 학생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1. 관련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모든 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폭력예방교육(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각 대학교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에 대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에 보고를 하며, 직원참여율 80% 미만, 학생참여율 50%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기관명 공표 및 현장점검,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4. 각 학과 및 대학원에서는 소속 학생이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지않도록, 이수율 제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강원대학교 소속 모든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이수방법: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루리(https://eruri.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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