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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학년 대상] 2026년도 학생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 조회수 148
  • 작성자 의학과
  • 작성일 2026.06.02

1. 관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모든 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폭력예방교육(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각 대학교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에 대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에 보고를 하며직원참여율 80% 미만학생참여율 50%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기관명 공표 및 현장점검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4. 각 학과 및 대학원에서는 소속 학생이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지않도록이수율 제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강원대학교 소속 모든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이수방법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루리(https://eruri.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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