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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강화시행 안내

  • 조회수 84
  • 작성자 의학과
  • 작성일 2026.04.02

1. 관련: 교육부 운영지원과-8434(2026.3.30.)

2.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현재 시행 내용이 상이한 바가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 지침이 내려온 바, 5부제 시행에 있어 강화된 지침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관련 법령

변경 시행('주의'단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지침_기후부

시행방법

“끝번호 요일제” 또는 “선택요일제

"끝번호 요일제"

제외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포함)

임산부·영유아(7세 미만) 동승 및 이동차량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편도 30km이상 출·퇴근 가능 지역, 

대중교통 편도 90분 이상) 

· 대중교통 열악지역* 

 * (내가 이용하는 X) 모든 종류의 정류장이 도보거리로부터 800m 

 이상 위치 or 배차간격 30분 이상

· 장거리(30km 이상)출·퇴근 차량

·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 하는 차량

 * 상시 06:00 이전 출근 or 24:00 이후 퇴근 

·경차

·환경친화적자 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이온전지)

전기·수소차 


 

3. 행정사항

 1) 위의 기준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없음

 2) 종전 제외 차량 비표 부착에도 불구하고, 4.1. 부터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적발시 재제 대상 차량에 포함

 3) 학생, 납품 차량, 공사 차량 등은 적발 후 학교차원에서의 불이익 조치 없음

 4) 강원대, 산단, 연구소 등 모든 종류의 공무용 차량도 적용대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