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요청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등)
2. 「2026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과 및 부서에서는 모든 연구종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6. 3. 13.(금) ~ 4. 17.(금)
나. 교육대상: 교수, 대학원생, 대학생, 연구원, 조교, 수료생 등(붙임2. 참조)
다. 교육방법
1) 온라인 교육: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 및 교육평가(붙임3. 참조)
2) 집합 교육: 수업 중 교수 주관 안전교육 또는 학과 자체 안전교육 실시
※ 신입대학생, 신입대학원생(신규교육 대상)은 집합교육만 이수 인정되므로 수업 중 안전교육 및 학과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관리센터에서 주관하는 집합식 신규교육에 참가(일정은 추후 안내)
라. 교육결과 제출: 2025. 4. 24.(금)까지(공문 제출, 단과대학 행정실 경유 안 함)
- 온라인 교육: 제출자료 없음(안전보건관리센터에서 자체 집계)
- 집합 교육: 붙임4. 및 증빙자료(수업계획서, 출석부 등)
3. 아울러, 전임교원과 일반대학원생은 안전교육 미이수 시 아래와 같이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교육 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임교원: 전임교원 업적평가 시 감점
나. 대학원생: 해당 학기 안전교육 미이수 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제한
붙임 1.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1부.
2.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자 명단 1부.
3. 연구실 안전교육 가이드(온라인 교육) 1부.
4. 연구실 안전교육일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