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병결) 처리 관련 공지
출석
1. 출석이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에 2에 미달된 교과목은 F로 처리한다 (즉, 결석이 3분의 1일 이상일 경우 F 처리)
공결처리
1.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된 자
2.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자
3. 질병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가할 수 없는 자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장이 인정할 때
질병으로 인한 공결처리
1. 질병으로 인한 공결시 당일 진단서를 제출할 것
2.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병원 방문 전 학과에 연락할 것 (약속된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면 결석으로 처리)
3. 응급상황,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결은 진료 또는 입원 종류 후 3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할 것
4. 진단서 내용이 결석과 상관없으면 불인정 함 (예. 미용, 경미한 질병, 춘천에서 치료 가능한 질병을 고향이나 먼곳에서 치료받는 경우)
5. 과목책임 교수가 진단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