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e-루리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1.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6조의4
2. 2025년도 학생‧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수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5. 12. 31.(수)까지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1) 학생: 재학 중인 전체 대학생 및 대학원생
2) 교직원: 전체 교직원
나. 교육방법: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루리(https://eruri.kangwon.ac.kr/)